명의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76(2001. 8.24),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구 ○○○리 ○○○에 소재한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신발·섬유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으로 1998.4.24. 개업하여 1998.9.30. 폐업하였다. 쟁점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8.1.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바,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01.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1,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여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1998.4월경 청구인 천구 ○○○의 아들을 통해 ○○○을 알게 된 바, 그 당시 ○○○은 ○○○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고,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데 은행에 결격사유가 있어 안되니 청구인에게 한달 정도만 차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인정상 거절할 수 없어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위해 5월까지만 대표이사로 있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 자신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② 쟁점법인이 설립되어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위 ○○○이 사업상 이유로 도피해버리자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던 청구인은 사무실 임대료·전화료·직원 급료·식당 식대 등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1998.9.30. 폐업신고 후 ○○○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가명(○○○)이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아 경찰서에 계류되어 있다가 그로부터 3,4개월 지난 후 다른 형사사건과의 병합으로 ○○○은 ○○○경찰서에 연행된 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법인 관계서류를 보면,
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상에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② 쟁점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에 주주는 청구인 외 3인(청구외 ○○○·동 ○○○·동 ○○○)으로 되어 있고, 그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식수는 4,900주로 지분율 49%로 나타나며
③ 처분청이 인수한 쟁점법인의 사업장건물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임대인 고차량, 임차인 ○○○(주) 대표이사 ○○○}로 기재되어 있다.(동 계약서는 계약내용 없이 서명·날인 부분만 사본으로 제시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해 계약서의 필적감정 결과 청구인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2) 판단 처분청이 쟁점법인 관계서류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동 법인의 무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시 당해 상여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형식상 대표자였을 뿐이고 실질적 대표자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의 진위를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의 개업시 비품구입과 관련한 사기사건으로 위 ○○○은 벌금 1,000,000원의 형을 받은 사실이 1999.12.16.자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사건번호 ○○○)에 의해 확인되는 바, 그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주)○○○의 실질 사주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 명의로 광진구 ○○○동 소재 ○○○상사에서 물품(586컴퓨터 등 2,852,500원 상당액)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어 위 사건 수사시 서울지방검찰청은 ○○○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쟁점법인의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근로자 ○○○외 3인이 청구인과 ○○○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사건번호 ○○○호)에서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한 바, 공소부제기 이유를 {수사한 결과 피의자 ○○○(청구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는 ○○○, ○○○(이명 ○○○) 등의 부탁으로 피의자의 명의를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토록 빌려준 사실밖에 없고, 실제로 동 회사를 경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진정인 ○○○, 위 회사 영업부장 ○○○, 위 ○○○의 각 진술 등도 위 변소에 부합하여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검찰측에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사건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빌딩 1층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청구외 ○○○은 당시의 상황을 {(주)○○○ 대표 ○○○이 사무실 임대료·전화요금·식당식대·술집주대·종업원 급료 등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로 인해 법률상 대표인 ○○○(청구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았으나 검찰조사 결과 건물임대료·식대·주대 등이 청구인과는 관계없음이 판명되었다}고 인감증명서 첨부한 2001.3.21.자 진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인적·물적 관리면에 있어 청구외 ○○○으로 판명되었는데 반해 청구인이 동 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증거는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대신 ○○○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