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266 선고일 2001.07.04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66(2001. 7. 4) 〈과세내역〉 (단위: 주, 원) 주식명 과세연도(취득일) 주식수 주금납입액 증여가액 세액

○○○ 주식회사 1992.9.4 20,617 185,553,000 262,866,750 139,085,620 1993.8.20 20,890 309,172,000 407,355,000 316,720,300 1994.9.13 12,937 163,653,050 178,776,403 120,559,300 1997.9.26 18,887 230,421,400 360,307,299 124,354,320

○○○ 주식회사 1991.9.27 4,000 20,000,000 45,456,000 15,546,000 1993.9.28 4,000 20,000,000 71,412,000 62,274,750 1994.12.30 4,000 20,000,000 58,872,000 47,454,850 1995.9.15 8,000 40,000,000 112,760,000 91,103,880 1997.9.29 14,815 74,075,000 185,291,205 92,038,480 합계 1,009,137,500

○○○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증여가액을 제외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주문기재 내용과 같이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3,331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와 청구외 ○○○주식회사의 주식 34,815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회장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0.8.18 청구인에게주문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와 함께 청구외법인을 창업한 사람으로서 창업 당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쟁점1주식은 청구인 소유의 주식과 채권 등을 매각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금전출납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있으므로 쟁점1주식을 청구외 ○○○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는 주식회사 ○○○시스템의 상무인 ○○○에게 비자금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청구외 ○○○는 친지명의로 예금 및 주식 등 30여억원을 관리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도 청구외 ○○○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퇴사 등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정리된 자들의 주식 82,966주는 1998.12.30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전환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배당금이 청구외 ○○○의 배당금과 함께 동일한 날에 원단위까지 일괄 출금되는 등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일괄관리된 점,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었던 ○○○ 등에게 주식 99,648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한 점, 1997.9.26자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된 18,887주의 주금 230,421,400원이 청구외 ○○○의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1997.1.3 청구인에게 지급된 배당금 40,095,075원도 회사의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에 사용되거나 청구외 ○○○가 관리하고 있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을 뿐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는『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1978년에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청구외 ○○○가 회장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창업멤버로 1993.2.8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2주식이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1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1992.9.4자 유상증자(청약일 1992.8.20∼8.21)시 취득한 20,617주(주금납입액 185,553,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3.2 청구외법인의 주식 11,140주를 주당 20,700원에 매도하고 1992.3.4 그 대금 228,999,114원(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을 지급받아 같은날 위 매매대금을 ○○○투자금융에 예치(예금액 229,000,000원)하였다가 1992.6.5 잔액 198,274,348원을 인출하여 같은날 ○○○투자금융에 예치(예금액 278,193,898원)한 후 1992.8.21 181,055,490원을 인출하여 위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증권 ○○○지점, 구좌번호 ○○○)에 대한 1992.3.2자 매매보고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투자금융, 계좌번호 ○○○), 청구인 자녀의 항공료 및 학비송금 등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명세가 기재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투자금융, 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위 금융계좌가 청구외 ○○○의 계좌라거나 청구외 ○○○가 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1993.8.20자 유상증자(청약일 1993.8.3∼8.4)시 취득한 20,890주(주금납입액 309,172,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8.4 ○○○투자금융을 통하여 ○○○증권(액면금액 300,000,000원)을 매도한 자금 301,916,275원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에서 인출한 7,255,840원을 합하여 같은날 ○○○은행에서 무통장으로 청구인의 ○○○증권 위탁증권계좌에 309,172,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위 증자 대금을 직접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투자금융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공개시장증권계산서, 입금자가 청구인 명의로 된 ○○○은행의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외 ○○○가 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1994.9.13자 유상증자(청약일 1994.9.5∼9.6)시 취득한 12,937주(주금납입액 163,653,0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유상증자 대금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금전출납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금전출납부를 보면 주식회사 ○○○시스템의 상무인 ○○○가 1993.2.1부터 2000.4.25까자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통상 3개월마다 청구인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수입내역은 청구인 소유의 ○○○동 소재 상가건물(○○○시 ○○○구 ○○○동 ○○○ 대지 724.6㎡, 근린생활시설 197.31㎡)의 매월 임대료, 주식매각대금, 금융계좌의 이자 등이고, 그 지출내역은 ○○○통신 등 주식청약대금, 청구인의 자녀(○○○, ○○○)의 유학비 송금,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의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자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임이 ○○○동 소재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1994.8.22 이후 1994.11.3 이전에 139,260,600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외 ○○○가 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1997.9.26(실제 취득일은 1997.7.26이나 처분청은 1997.9.26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자 유상증자(청약일 1997.7.7∼7.8)시 취득한 18,887주(주금납입액 230,421,4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가 1997.7.8 ○○○은행 ○○○지점에서 차입한 599,650,010원(수수료 등 제외) 중 230,421,400원이 ○○○은행 ○○○지점의 자기앞수표 200,385,000원(수표번호: ○○○)과 30,036,400원(수표번호: ○○○)으로 발행되어 같은날 청구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증권 ○○○지점, 계좌번호 ○○○)에 입금된 후 30,036,400원은 같은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계좌번호 ○○○)에 이체 입금된 다음 각각 출금되어 주금납입되었으므로 청구외 ○○○의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이 입증된다고 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청구인과 청구외 ○○○는 1997.7.8 ○○○은행 ○○○지점에서 각각 200,000,000원과 60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통장(○○○은행 ○○○지점, 계좌번호 ○○○ 및 ○○○)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7.7.8 위 차입금 200,000,000원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199,780,010원을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로 발행받아 이에 현금 604,990원을 합하여 200,385,000원을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증권 ○○○지점(계좌번호: ○○○)에 무통장입금하였고, 위 금액은 바로 청구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증권 ○○○지점, 계좌번호 ○○○)에 이체된 후 같은날 출금되어 주금납입되었음이 ○○○은행 ○○○지점장의 확인내용, 자기앞수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위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본 청구외 ○○○ 명의로 1997.7.8 발행된 자기앞수표 200,385,000원(수표번호: ○○○)은 같은날 84,694,390원과 115,690,610원으로 나누어진 후 84,694,390원은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115,690,610원은 청구외 ○○○의 예금계좌(○○○, 구 ○○○투자금융, 계좌번호 ○○○)에 입금되었음이 ○○○은행 ○○○지점의 입금전표, 자기앞수표, 청구외 ○○○의 ○○○투자금융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배당금의 출금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청구외 ○○○의 주식 및 청구외 ○○○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같은날 원단위까지 일괄 출금된 점과 1997.1.3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금 40,095,075원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에 입금된 후 1997.2.28 청구외법인의 직원에 의하여 출금되어 같은날 2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계좌에, 20,100,000원은 청구외 ○○○가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 입금되었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1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청구외 ○○○ 등 8인에 대한 배당금 출금일자는 각각 1996.1.29, 1997.1.14, 1998.1.5로 동일하나, 청구인의 배당금 출금일자는 각각 1996.1.29, 1997.2.28, 1998.1.12로 1996년도를 제외하고는 출금일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당금은 입금액과 출금액이 상이(96.1.29 입금액 39,605,310원, 출금액 37,917,000원 ; 1997.1.3 세금공제후 입금액 40,000,560원, 출금액 40,100,000원 ; 1998.1.3 입금액 43,832,180원, 출금액 43,953,559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 배당금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나 비자금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몰라도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쟁점1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는 1994.12월부터 2000.2월까지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급여가 입금되어 있어 급여이체 통장임을 알 수 있고, 위 배당금 입금을 전후로 앞에서 본 금전출납부의 수입 및 지출내역과 위 통장의 입금 및 지급금액이 일치하는 내역을 보면, 1996.5.31 청구인의 처 카드연체대금 지급 789,124원, 1996.6.22 주택청약예금 해약금 입금 7,997,211원, 1996.6.26 각각 1,000,000원과 844,697원이 청구인의 자 및 처의 카드결제계좌로 대체, 1997.4.3 청구인의 자에게 송금 5,417,000원 등으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자금을 입출금한 계좌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이 청구인 및 청구외 ○○○와 문답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는 쟁점1주식은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와 함께 청구외법인을 창업한 자로서 이 건 유상증자 이전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하면서 1993.2.8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1992.9.4 및 1993.8.20과 1994.9.13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외 ○○○가 위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7.9.26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의 증자대금 또한 청구인의 대출금 등으로 납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7.1.3 지급받은 배당금도 청구인의 급여이체 통장에 입금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외 ○○○가 쟁점1주식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주식은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1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