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일 인근일에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양도일 인근일에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61(2001. 7.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2.5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중이던 청구외 (주)○○○종합유선방송(이하 "○○○종합유선방송"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11.15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에게 장부가액(195,000,000원, 1주당가액은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의 다른 주주의 매매실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시멘트공업(주)(이하 "○○○시멘트공업"이라 한다)가 182,000주를 1999.9.14 기존주주인 청구외 ○○○에게 주당 9,088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고 1주당 차액 4,088원, 합계 159,432,000원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00.10.1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646,240원, 2000.12.16 1999년귀속 근로소득세 65,112,2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8.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2항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1999.1.1현재 ○○○종합유선방송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주주명(법인명) 주 식 수 지 분 율 대주주와의 관계
○○○산업(주) 498,000 38.31
○○○ 99,000 7.62
○○○산업(주)대표이사
○○○ 66,000 5.07
○○○ 동생, ○○○종합유선방송 대표이사
○○○ 63,000 4.85
○○○ 동생
○○○통상(주) 169,000 13.0 기 타
○○○신용카드(주) 54,000 4.15 "
○○○시멘트공업(주) 182,000 14.0 "
○○○(주) 39,000 3.0 "
○○○(주) 130,000 10.0 " 계 1,300,000 100
(2) 1999년중 ○○○종합유선방송주식의 양·수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원) 양 도 자 양 수 자 양도일 주식수 지분율 1주당 양도가액 성 명 지배주주 해당여부
○○○통상(주)
○○○ 여 '99.3.11 169,000 13.0 5,750
○○○신용카드(주)
○○○ 여 '99.7.9 54,000 4.15 5,568
○○○시멘트공업(주)
○○○ 여 '99.9.14 182,000 14.0 9,088
○○○(주)
○○○ 부 '99.11.15 39,000 3.0 5,000
(3) ○○○종합유선방송은 서비스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이 1999.1.1기준 1,847원, 1999.12.31기준 4,719원으로 액면가(5,000원)이하이고, 청구외 ○○○·○○○·○○○은 모두 형제간으로 1998.12.31기준으로 ○○○종합유선방송주식의 지분율이 55.85%에 해당되어 쟁점거래이전부터 과점주주상태에 있었으며, 쟁점거래당시에는 지분율이 87%에 해당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시멘트공업이 1999.9.14 청구외 ○○○에게 ○○○종합유선방송주식 182,000주를 주당 9,088원에 양도한 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상장법인인 ○○○시멘트공업이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종합유선방송주식을 기업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투자자금회수를 목적으로 1999.9.14 청구외 ○○○에게 처분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 주식매매계약서, 1주당 산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 등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이전인 1998.12.31기준으로도 55.85%이었으므로 당초부터 과점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권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투자주식의 매매거래이므로 ○○○시멘트공업이 ○○○에게 주당 9,088원에 양도한 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1999년도 ○○○종합유선방송주식의 양·수도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제외하고는 전부 ○○○종합유선방송의 과점주주인 ○○○·○○○·○○○이 ○○○시멘트공업 등으로부터 지분확보를 통한 경영권확보차원에서 양수한 것으로 이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 같은법시행령 제88조 및 제89조를 이건의 경우와 종합하여 볼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은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되 그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멘트공업과 ○○○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에게 저가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일 인근일에 특수관계없는 ○○○시멘트공업과 ○○○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그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없는 ○○○시멘트공업과 ○○○과의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