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에 의해 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매입액을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증빙에 의해 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매입액을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51(2000. 4.24) ��설치 및 보수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00,377,8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0.14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9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1 이의신청 거쳐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