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249 선고일 2001.05.02

매출전표에 공급대가 없이 봉사료만이 기재된 경우 이를 전액 봉사료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49(2001. 5. 2) �2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호텔 성인클럽 ○○○"라는 상호로 "나이트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2000.1.1∼2000.9.31 기간동안 2,935,061,800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매출전표"라 한다)를 발행하고, 그 중 802,223,8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2,132,838,000원에 대하여는 봉사료로 원천징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없이 봉사료만을 기재한 매출전표 금액 301,752,000원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매출전표 금액 667,599,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0.18 청구인들에게 2000.1기 부가가치세 74,830,850원 및 2000.1월 특별소비세 18,732,540원과 동 교육세 5,083,660원, 2000.2월 특별소비세 16,045,470원과 동 교육세 4,410,660원, 2000.3월 특별소비세 21,852,540원과 동 교육세 6,082,950원, 2000.4월 특별소비세 12,358,610원과 동 교육세 3,485,760원, 2000.5월 특별소비세 29,290,000원과 동 교육세 8,550,580원, 2000.6월 특별소비세 21,517,800원과 동 교육세 6,314,320원, 2000.7월 특별소비세 20,959,890원과 동 교육세 6,200,340원, 2000.8월 특별소비세 5,844,750원과 동 교육세 1,715,980원, 2000.9월 특별소비세 20,544,180원과 동 교육세 6,11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고객들이 신용카드 사용한도 및 공동부담 등을 이유로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서로 나누어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고, 봉사료만을 결제하는 고객은 매출전표 이면에 봉사료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서명하여 봉사료임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주)○○○유통 및 ○○○(주) 명의로 발행한 매출전표 금액 667,599,000원(1,369건) 중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 479,150,000원(접대부 봉사료 250,000원×1,369건 및 밴드 봉사료 100,000원×1,369건)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188,449,000원만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매출전표 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9.88%임에 비하여 타 업소의 매출전표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65% 이상이므로, 이 건 봉사료 비율은 최소한 타 업소의 평균 봉사료 비율만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용카드 사용자 1인이 동시에 2매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예를 들면 1매의 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봉사료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다른 1매에는 공급대가가 없이 봉사료만 기재됨)에는 이를 한 건의 용역제공에 따른 봉사료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매출전표 이면에 기재된 봉사료 지급관련 내용을 보면, 매출전표 하단의 서명란에 실제 카드사용자의 서명표시와 매출전표 이면에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확인자의 서명표시가 상이한 것이 상당부분 인지되고, 청구인들이 봉사료 명목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카드사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봉사료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할 때,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업본래의 용역은 공급되지 않으면서 봉사료만 지급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봉사료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원천징수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다. 더군다나 청구인들이 매출을 누락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한 매출전표에 대하여 사후에 정상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봉사료 해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타 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65% 이상이므로, 청구인들 사업장의 봉사료도 최소한 타 업소의 평균 봉사료 비율만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임의적으로 계산할 것일 뿐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매출전표에 공급대가 없이 봉사료만이 기재된 경우 이를 전액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장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에 공급대가와 봉사료가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들 사업장의 봉사료를 타 업소의 평균 봉사료 비율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에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 수입금액】에서는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0.1.1∼2000.8.31 사이에 청구인들 명의로 발행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의 기재없이 봉사료만 기재된 매출전표 금액 586,555,000원(884건) 중 신용카드 사용자가 유흥음식 행위 등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봉사료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전표 301,752,000원(503건)에 대하여 이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고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매출전표 이면에 고객이 봉사료 지급을 위한 것임을 서명하여 봉사료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부인한 위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매출전표의 예를 보면, 매출전표 전면에는 공급대가 없이 봉사료 35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면에 봉사료 지급을 위하여 350,000원을 일시 가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카드사용자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매출전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834, 2000.6.22, 같은 뜻임).
  •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주)○○○유통 및 ○○○(주)가 2000.1.1∼2000.8.31 사이에 발행한 매출전표 금액 667,599,000원을 청구인들이 위장매출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위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유통 및 ○○○(주)가 발행한 매출전표 금액 667,599,000원(1,369건) 중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 479,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88,449,000원만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매출전표는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서, 매출전표에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원천징수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사업장의 봉사료를 타 업소의 평균 봉사료 비율만큼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 업소의 평균 봉사료 비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할 뿐아니라 봉사료 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2일 주심국세심판관 문○○ 배석국세심판관 박○○ 옥○○ 권○○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

○○○ 서울특별시 ○○구 ○○○동 ○○○

○○○ 서울특별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