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류 구입량이나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입장,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 등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요지] 유류 구입량이나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입장,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 등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가 XX-XXX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2기중 공급자 (주)○○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시흥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9,975,49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0. 12. 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6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년 2기중 쟁점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9,975,498원을 청구외법인 시흥지점으로부터 공급받아 1999.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 시흥지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은 2000. 6. 29 청구외법인 시흥지점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2000. 7월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일 46224-492)의 첨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시흥지점이 1999. 2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3매 29,975,498원을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시흥지점으로부터 유류매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상에는 청구인이 대리인 ×××을 통하여 유류매입대금 29,975,490원을 청구외법인의 ××은행 관악지점 B계좌(046-25-0007-XXX)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동 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같은 지점 A계좌(046-25-0007-XXX)에서 출금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위 입금액을 청구인이 유류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달리 유류 구입량이나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입장,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 등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시흥지점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