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의 상품을 구입한 실지 거래처를 밝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면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없음
매입금액의 상품을 구입한 실지 거래처를 밝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면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36(2001. 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타자기, 컴퓨터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허위로 40,909,091원(실지 거래액은 3,500,000원), 청구외 ○○○유통(주) ○○○점이 91,703,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 129,112,091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14,587,320원을 부과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0.21 청구인에게 1996년분 종합소득세 47,19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