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235 선고일 2001.05.21

정당하게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양도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납부안내서에 따라 세액이 과소납부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증가된 세액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35(2001.12.31) 세 63,509,870원의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배 제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9.12.8. 청구인등 4인 공유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소재 임야 38,15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청구인 및 청구외 ○○○, ○○○(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의 소유지분인 28,615.5㎡를 청구외 (주)○○○건설에 매매하면서 1999.11.24. 청구인등 3인 연명으로 양도지분을 "총면적 38,154㎡, 각 4분의 1"로 기재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등 3인의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하여 각각 양도 면적을 9,538.5㎡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였으나 양도면적을 각 3,179.5㎡로 하여 납부세액을 14,218,648원으로 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서와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등 3인은 교부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인은 교부받은 납부서 대로 1999.12.11.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소부과 (6,359㎡에 대한 양도소득)된 사실을 발견하고 과소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0.12.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509,8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납부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양도신고와 납부서에 따른 납부의무만 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산양도당시의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착오로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양도신고시 처분청이 교부한 양도신고확인서와 납부안내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납세자에게도 있으므로 미달 신고된 면적에 대하여 이를 경정결정하면서 과소신고·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정당하게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양도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납부안내서'대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증가된 세액에 대해서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108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5.12.29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4.12.22 개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8.4.1 직제개정)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1995.12.30 신설)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995.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998.4.1 직제개정)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4.1 직제개정)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995.12.30 신설)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0.4.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1996.3.30 개정)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1999.5.7 개정)

③ 영 제171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 10 │ 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 │ × ── └ 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 ┘ 100 =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적법하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착오로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세액공제도 처분청의 착오로 과소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등 3인은 전체토지중 청구인등 3인 지분 (4분의3)인 28,615.5㎡를 1999.11.8. (주)○○○건설 ○○○에게 7,1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12.8. 소유권을 이전하고, 전체토지중 28,615.5㎡(전체토지의 4분의1인 9,538.5㎡×3인 공유자)를 청구인등 3인이 양도한 것으로 1999.11.24.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며, ㅇㅇ세무서장은 같은날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토지 9,538.5㎡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와 납부기한을 2000.1.31.로 하여 납부세액이 14,219,648원이라는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서와 함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1999.12.11. ㅇㅇ세무서장이 교부한 납부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부동산양도신고시 청구인의 양도면적 을 3,179.5㎡로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소계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양도면적을 9,538.5㎡로 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0.12.2. 양도소득세 63,509,87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먼저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부동산양도신고시 교부한 납부안내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납세자에게도 있으므로 미달신고된 면적에 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당하게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면적을 착오로 과소계상하여 청구인에게 과소계상된 납부안내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부받은 납부서 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의미의 가산세적 성질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0서 981호, 2001.1.18.외 다수 같은 뜻).

(4) 다음으로 예정신고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한 부분도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세액×세액공제율(10%)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하고 증액 경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