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33(2001. 6.12) 2,332,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7.12.2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3,306㎡중 청구인 지분인 1/3(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1998.6.30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2,33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2.2 취득하여 1990.1.10 매매를 원인으로 1998.6.3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8.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당 심판원에서 ○○○과(직원 차○○○, 2001.3.16 13:40 전화확인) 및 ○○○과(직원 박○○○, 2001.3.16 16:40 전화확인)에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1988.2.19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으로 지정(건설부 공고 제19호)되었다가 1998.4.20 위 허가지역 지정이 해제(건설교통부 공고 제1998-168호)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1998.6.30)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지연한 것일 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1990.1.30)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0.5.23자 ○○○지방법원 ○○○지원의 인낙조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청구인 및 쟁점토지의 2/3지분 공유자를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1990.1.10 대금 1,86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당일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같은달 30 잔금 1,66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위 인낙조서가 매수인과 청구인 등이 각각 선임한 변호사들이 위 내용을 각각 인낙하여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인낙조서는 추후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를 확인받는 것으로서, 인낙조서상의 잔금청산일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나) 쟁점토지의 공유자(2/3지분)인 청구외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여부를 당 심판원에서 조사한 바, 관할 ○○○세무서에서는 쟁점토지의 공유자에 대하여 인낙조서상 잔금청산일(1990.1.30)과 쟁점토지를 1990년에 1,860만원으로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경산세무서 직원(이○○○)과 매수인간의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1990.1.30을 양도시기로 보아 비과세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당 심판원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간 등기이전을 지연한 사유와 잔금청산일 등에 대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의견조회한 바, 매수인이 당 심판원에 회신한 내용(2001.3.12)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문○○○(부동산 중개인, 전화 ○○○)의 소개로 1,860만원에 매수하고 1990.1.10 계약금(200만원), 1990.1.30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거주자이외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다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지정이 해제되어 1998.6.30에 등기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등기지연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는 1999.4.2자 ○○○지방법원 ○○○지원의 결정문과 동 납입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공유자 이○○○ 포함)과 매수인간에 1990.1.10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받았고, 1990.1.30 잔금(1,660만원)을 전부 지급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3)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 할 것으로서(대법97누5145, 1997.6.27, 국심97서2683, 1999.1.29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결, 같은 뜻),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대법98다40459, 1999.6.17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산정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1990.1.3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그러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에 소재한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전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자 하여도 이를 이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권자 또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불확정상태에 있는 정지조건부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매매대금을 일정한 기한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함은 물론, 매수인이 실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등 정지조건의 효력을 조건의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한다 할 것이나, 조건이 성취된 날에 비로소 과세사실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또 그에 다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지정이 해제된 날(1998.4.20)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8경774, 1999.4.10 같은 뜻)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인 1990.1.3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8.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