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액 평균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사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액 평균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26(2001. 5.22) 2.28 청구외 ○○○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541.7㎡(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중 541.7분의 43을 증여받고 쟁점대지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당 7,05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3.26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0,40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2000.10.2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45,91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998.12.28 청구외 ○○○ 소유의 쟁점대지에 대하여 위 ○○○의 처인 청구외 ○○○은 541.7분의 66을, 위 ○○○의 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 ○○○은 각 541.7분의 43을 증여받았는 바, 청구인을 비롯한 위 수증인들은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의 1999.3.13 가격시점 쟁점대지 감정가액인 ㎡당 6,900,000원과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의 1999.2.23 가격시점 쟁점대지 감정가액인 ㎡당 7,200,000원의 평균액인 ㎡당 7,05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이 ○○○은행 ○○○지점에 쟁점대지 및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위 지상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여 동 지점은 위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담보제공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이 동 지점의 내점 및 자필연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대출요청 금액 또한 지점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동 지점에서 대출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은행 ○○○지점에 조회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청구외 ○○○이 ○○○보험(주)에 담보대출 목적으로 동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의뢰를 하였는 바, 실지 ○○○보험(주)에 대출을 요청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이 건 감정평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등이 1998.12.28 쟁점대지의 일부를 증여받은 후 이루어졌고, ○○○은행 ○○○지점에 담보대출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동 지점의 자필연서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험(주)에 대출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여 감정가액을 담보대출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평가에만 사용한 사실로 볼 때, 위 감정가액이 증여세 납부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