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영에 대한 지원 및 자문활동 등의 용역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관계회사 용역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계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영에 대한 지원 및 자문활동 등의 용역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관계회사 용역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24(2001. 6.14)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10.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12.1∼1995.11.30사업연도 법인세 736,859,650원 및 농어 촌특별세 28,827,520원, 1995.12.1∼1996.11.30사업연도 법인세 661,555,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175,440원, 1995년 제2기 분 74,767,280원, 1996년 제1기 분 29,662,630원, 1996년 제2기 분 45,001,330원, 1997년 제1기 분 6,837,900원, 1997년 제2기 분 45,374,750원, 1998년 제1기 분 13,876,640원의 부가가치세 과 세처분은
1.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관련없는 용역 대가로 보아 손 금불산입 처분한 관계회사 용역비 3,091,616,282원 및 그에 따 른 외화평가손실 1,040,562,042원(외화평가이익 82,244,873원, 외화평가손실 1,122,806,915원의 조정액), 합계 4,132,178,324원 (1994.12.1∼1995.11.30사업연도 414,295,177원, 1995.12.1∼ 1996.11.30사업연도 442,122,475원, 1996.12.1∼1997.11.30사업연 도 263,769,685원, 1997.12.1∼1998.11.30사업연도 1,756,219,844 원, 1998.12.1∼1999.11.30사업연도 1,255,771,143원)은 청구법인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한 금액을 재조사 하여 실제 손금산입한 비용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손금불산입 하여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 청바지 등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미국 법인인 ○○○(이하 "모기업"이라 한다)의 국내자회사로서
(1) 아시아지역에 소재하는 모기업의 관계회사에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싱가폴 법인인 ○○○(이하 "○○○"라 한다)에게 경영지원 및 자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2) 청구법인이 대리점과 맺은 거래계약서 상의 약정에 의하여 매장시설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시설하는 조건으로 매장시설비 일부(20%∼100%)를 차등 지급하고, 세무상 자본적 지출액으로 처리하여 당해 매장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하였으며
(3) 청구법인이 대리점과 맺은 거래계약서 상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월 1.5%에 해당하는 상품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포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1994.12.1∼1999.11.30사업연도 중 ○○○에 지급한 경영지원 및 자문용역 대가 3,091,616,282원 및 그에 따른 외화평가손실 1,040,562,042원(외화평가이익 82,244,873원, 외화평가손실 1,122,806,915원의 조정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무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으며
(2)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차등 지급하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한 1994.12.1∼1999.11.30사업연도 대리점 매장시설비 지원금 중 88.15%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 1,999,788,156원 및 관련 감가상각비 829,633,623원을 손금불산입 처분하는 한편, 동 매장시설비 지출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고,
(3) 청구법인이 청구를 포기한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상품대금지연배상금 상당액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 613,492,909원을 손금불산입 처분하는 등 총 7,575,093,81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4.12.1∼1995.11.30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765,687,170원, 1995.12.1∼1996.11.30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691,730,960원, 결정·고지하고, 1996.12.1∼1999.11.30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였고, 1995년 제2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15,52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확정한 쟁점용역비 지급액 및 외화평가손실 4,132백만원은 처분청이 착오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실지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인식한 쟁점용역비 관련 총비용은 2,103백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결과를 초래하여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용역비는 2,103백만원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경영지원 및 자문용역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첫째,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서면계약이 존재하고, 둘째, 실제 발생 비용이 합리적 배분기준에 의하여 배분되고, 셋째, 경영지원 및 자문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어 이를 제공받는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었을 것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사 간에는 1995.9.1 체결한 Offshore Service Agreement와 Training and Education Service Agreement (이하 "용역제공계약서"라 한다)가 있으며, ○○○사의 주사업목적이 아시아지역의 관계회사에게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의 발생비용을 합리적인 배분기준(판매수량기준)에 의하여 배분하여 청구한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이 회계, 재고, 물류관리 등의 ○○○의 전산시스템지원용역, ○○○ 또는 모기업이 제작한 광고의 사용, 청구법인 직원에 대한 교육용역, 영업 및 인사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및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 관계회사 용역비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리점과의 계약서에서 매장시설은 대리점의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통일된 형식에 따라 시설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리점에 대하여는 매장시설비의 일부를 20%∼100%로 각기 차등을 두어 지원하였는 바, 진열장 및 내부장식 등 매장시설은 상품전시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목적의 청구법인의 상품판매촉진을 위한 구매시점(Point of Purchase)의 광고선전 매체로 보아야 하므로, 기업 이미지 전략 프로그램(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비 성격의 지출이며, 청구법인이 동 지원금을 해당지출의 효익제공기간(4년)이 장기인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것은 정당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대리점과의 계약서 상에 약정된 상품대금 지급 지연시 받기로 한 지연배상금을 예외적으로 1997.10.20 폐업한 "○○○"에 대하여 1,986,749원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외에 다른 대리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지연배상금을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어 실질적으로 권리의 발생 내지 성숙·확정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지연배상금 포기액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계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1) 당초 결정한 관계회사 용역비 손금불산입액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E-Mail 및 청구서(Debit-Note)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확인을 받아 확정한 금액으로, 추후 청구법인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제시하는 금액 및 증빙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경우, 용역제공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그 경영 및 기술자문제공의 구체적 내용 및 비용계산 산정근거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일방적인 청구서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여 합리적 관련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합리적 관련경비인지 불분명한 관계회사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손금부인함이 타당하며(같은 뜻, 국심 96서3081, 1997.2.1), 청구법인이 용역제공 증빙으로 제시한 광고관련 용역 제공은 과세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이 총매출액의 15.09%∼28.69%의 광고비를 청구외 ○○○ 등 국내·외에 지불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비자 구매행태조사 등의 용역 제공은 부과처분 대상기간과 무관한 2000년 이후의 증빙이라는 점에서 과세처분 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이 지원받은 용역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용역의 구체적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의 발생비용을 청구법인에 배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같은 뜻, 국심 98서2646, 1999.8.2) 할 것이고, 실제로 경영지원 및 자문용역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용역의 실질적인 성격은 제품구매 및 경상로얄티 지불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성격의 용역이거나 관계회사간의 업무연락 편의제공 용역으로 제품판매 등 수익창출활동과 직접 관계없는 용역 또는 주주로서의 청구법인의 관리를 위한 용역 등으로서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이익과 직접 관련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일반적으로 외부간판이나 언론매체를 이용한 대중광고 등을 공동 제작하여 광고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내부 진열장 및 실내장식은 판매업소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 판매시설 및 비품으로 광고선전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선별적으로 지원한 공사비 부담금은 지출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한 광고선전비와 그 성격이 다른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유사접대비에 해당되므로 광고선전효과가 인정되는 사인(간판)공사비 상당액(11.85%)을 제외한 금액의 보조금을 접대비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의 계약서 상에 쟁점 지연배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고,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Interest summary Report를 작성하여 거래처별로 지연배상금을 확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는 쟁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물품대금으로 청구하는 강제집행절차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9년 이후 실질적으로 지연배상금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행사할 수 있는 특정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은 유사접대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1994.12.1∼1999.11.30사업연도 중 관계회사인 ○○○에 지급한 경영지원 및 자문용역 대가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무관한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및 처분청이 확정한 관계회사 용역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매장시설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시설하는 조건으로 매장시설비 일부(20%∼100%)를 차등 지급한 대리점 매장시설비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매장시설비 지출액에 대하여 시설시공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것인지 여부
(3) 청구법인이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서 상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월 1.5%에 해당하는 상품대금지연배상금을 포기한 한 것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하 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이하 생략)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쟁점2 및 쟁점3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의 마케팅 지원의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제시하는 광고물제작 보급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상기 광고물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편당 약 5억원 정도의 제작비가 소요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룹 내부용역의 정상가격은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제작하였을 때 추정되는 비용이 아니라 전세계 관련기업에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를 타당한 주장이라 할 수 없고, 소비자 구매행태조사 등의 용역 제공 사례는 부과처분 대상기간과 무관한 2000년 이후의 증빙이라는 점에서 과세처분 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이 지원받은 용역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영에 대한 지원 및 자문활동 등의 용역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관련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 건 관계회사 용역비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7서1316, 1998.12.29, 국심98서2646, 1999.8.3) 다만, 청구법인이 실지 용역대가로 주장하고 있는 쟁점용역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의 결산서 및 관계회사 용역비의 산정 및 배부내역서 및 Debit Note 및 Credit Note 등을 검토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계상한 관계회사 용역비(약 21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약 41억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처분청이 관련 외화평가손실금액을 착오로 과다(약 11억원) 집계하고, 별도 수수료(CSI 프로그램개발용역대가: 약 8억원) 지급액 등을 당해 용역대가에 포함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제 증빙을 검토하여 착오로 확인되는 부분은 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매장시설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시설하는 조건으로 매장시설비 일부(20%∼100%)를 차등 지급한 대리점 매장시설비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매장시설비 지출액에 대하여 시설시공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대리점과 맺은 거래계약서 제4조(영업장 및 시설, 광고, 판촉)에서 매장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판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사인공사 등 광고선전효과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율로 산정하여 손금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공사지원비 88.15%에 대하여 유사접대비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대리점 매장시설시공자로부터 쟁점 지원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대리점 등에 법인의 로고 등이 부착된 진열장 등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무차별적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진열장 및 전시용 시설물은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 촉진 및 상품 이미지 제고목적 등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 그 설치장소가 총판(대리점)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국심95서2337, 96.1.6, 국심2000서1145, 2000.12.11), 이러한 시설물에 의하여 공동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분담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같은 뜻, 법인세 기본통칙2-3-35…9 등) 이 건 청구법인의 매장시설지원금은 특정대리점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제공되었고, 지원금액도 대리점별로 각기 차등 지급되었으며(20∼100%), 매장시설의 통일적 형식을 갖추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대리점이 부담할 시설비 중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매장시설 중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일정비율 상당액은 처분청이 광고선전비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매장시설의 대부분은 광고선전효과보다는 범용성이 강한 설비 및 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매장시설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대리점과 맺은 계약서상의 약정에 일정기간(최소2년) 대리점의 판매활동의무가 부여되고, 대리점의 판매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매장시설비 지원금의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매장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지배력 또는 점유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장시설의 소유자는 대리점주로 보아야 하고, 매장시설공사의 공급받는자는 대리점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지원한 시설보조금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매장시설 소유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매장시설 시공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 청구법인이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서 상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월 1.5%에 해당하는 상품대금지연배상금을 포기한 한 것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서 제8조 제5항에 대리점은 상품대금을 지급기일 익일부터 지연기간동안 지급금액의 월1.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장부상에 지연배상금을 미수금이나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실은 없으나, 1997.10.20 폐업한 청구외 "○○○"에 대하여 실지로 1,986,749원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전 대리점에 대하여 1999.2.11 제품대금결재 연체에 대한 지체지급이자 청구에 관한 건의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1999.6.1부터 월2%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서 상에 지연배상금을 청구법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실지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1999.6.1부터 청구법인이 지연이자를 청구할 것임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 지연이자배상금은 채권으로서의 권리가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정채권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익을 과소계상한 것에 해당하며,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포기 금액 상당액을 기부 또는 접대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