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222 선고일 2001.05.10

주식 실소유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22(2001. 5.10) 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청구인이 1998.11.5 청구외법인의 주식 22,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0.12.1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6,6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7∼1999.4월 기간중 학비조달목적으로 (주)○○○설비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사장인 ○○○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인 ○○○은 협력업체로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로, 위 근무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등록할 이사 한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장이 요구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는 바, 청구인의 의사를 전혀 묻지도 않은 채 청구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청구외법인은 실제로 주주명부가 없다고 함)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기록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동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청구외 ○○○과 특수관계자도 아니며, 학생인 청구인에게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있어야 하지만 청구외법인의 경우 주주명부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의 변동내용을 기초로 명의개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유상증자 및 주식변동에 있어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이라고 자필로 확인하고 있는 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자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제2호에서『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1998.11.5 청구외법인의 비상장 주식 22,800(쟁점주식)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갑)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공문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근무하던 (주)○○○설비 사장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록할 사람이 한명 부족하다고 하여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이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학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교 ○○○학번으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인 1998.11.5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외법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설비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주 ○○○이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는 아르바이트 학생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임의로 등재하였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명의신탁 합의없이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부동산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 등이 없는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국심 97중273, 1997.7.7; 국심 99서345, 2000.3.17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실질소유자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