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소유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함
주식 실소유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22(2001. 5.10) 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청구인이 1998.11.5 청구외법인의 주식 22,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0.12.1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6,6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1998.11.5 청구외법인의 비상장 주식 22,800(쟁점주식)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갑)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공문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근무하던 (주)○○○설비 사장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록할 사람이 한명 부족하다고 하여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이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학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교 ○○○학번으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인 1998.11.5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외법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설비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주 ○○○이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는 아르바이트 학생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임의로 등재하였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명의신탁 합의없이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부동산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 등이 없는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국심 97중273, 1997.7.7; 국심 99서345, 2000.3.17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실질소유자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