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1, 2차로 나누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총 배정받은 주식수에서 유상증자 전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의제로 본 사례
부득이하게 1, 2차로 나누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총 배정받은 주식수에서 유상증자 전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의제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19(2001. 5.21)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9.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7,184,080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초과배정받은 ○○○(주)의 주식 13,489주를 증여의제대상주식으로 하고,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2.10.13 설립된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1996.5.10 915백만원 및 1996.5.15 580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6.5.10(1차 증자) 및 1996.5.15(2차 증자)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2차 증자시 청구인이 1차 증자 후의 소유지분을 기준으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초과한 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존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0.9.3 청구인에게 증여세 32,153,730원, 23,026,060원, 1,849,920원, 154,370원 합계 57,18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81.12.31개정) 같은 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①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1990. 12.31개정)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1993.12.31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990. 12.31신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1993.12.31산식개정) 상법 제470조 【총액의 제한】
① 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1984.4.10 본항개정) 상법 제437조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