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1, 2차에 걸친 유상증자 행위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81.12.31개정) 같은 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①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1990. 12.31개정)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1993.12.31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990. 12.31신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1993.12.31산식개정) 상법 제470조 【총액의 제한】
① 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1984.4.10 본항개정) 상법 제437조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다. 판 단 청구외법인이 1, 2차에 나누어서 한 유상증자 행위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는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의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에는 증여의제가액을(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2.10.13 설립자본금은 305백만원이고, 이후 1996.5.10 1차 증자후 자본금 1,220백만원, 1996.5.15 2차 증자후 자본금이 1,800백만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기록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1차 증자시 총 증자주식 183,000주에 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당초 소유지분인 0.8197%에 상당하는 1,500주를 과소배정 받고, 2차 증자시에는 총 증자주식 116,000주 중 20,000주를 배정 받아 당초 소유지분인 0.8197%에 상당하는 951주 보다 19,049주를 과다배정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차 증자시 배정받은 20,000주에서 청구외법인의 2차 총 증자주식 116,000주 중 1차 증자후의 청구인 소유주식 지분 0.2049%에 상당하는 238주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19,762주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2,402원에서 액면가액 5,000원을 차감한 7,042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30억원의 보증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470조 의 제약으로 이미 발행된 보증사채 6억원을 고려하면 자본금이 최소한 18억원 이상되어야 30억원의 보증사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본금을 현재의 305백만원에서 18억원으로 증자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상법 제437조 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약으로 이미 발행한 주식 61,000주(305백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244,000주에서 61,000주를 제외한 183,000주(915백만원)를 1996.5.10 1차로 발행하고, 곧 이어 1996.5.15 나머지 116,000주(580백만원)를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 360,000주, 자본금 18억원이 된 것이고, 이후 1996.5.25 30억원의 보증사채 발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사채의 입증서류로 1996.5.25 ○○○은행 ○○○지점의 사채납입증명서 및 내외경제신문의 보증사채매출안내 공고(1996.5.23)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은 상법상의 제약으로 일시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하게 1,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1차 증자시 과소배정받은 주식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2차 증자시 과다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주장과 같이 1, 2차의 증자행위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시 상법(1996.10.1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사채 총액의 제한과 발행주식총수의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이 부득이 하게 1, 2차로 나누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 1996.5.10 1차 증자를 하고 불과 5일만인 1996.5.15 2차 증자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2차 증자가 불과 5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한 것이어서 대가관계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1, 2차 증자시 총 배정받은 주식 20,000주에서 청구외법인의 1, 2차 총 증자주식 299,000주 중 청구인의 증자전 지분비율 0.8197%에 상당하는 2,451주를 초과한 17,549주를 증여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 92누14724, 1993.6.22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에서 1차 증자시 과소배정받은 주식은 고려하지 않고, 2차 증자시 과다배정받은 주식만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