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목적의 감정가액으로서 실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탐문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으로서 실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탐문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12(2001. 5.22) 2.28 청구외 ○○○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541.7㎡(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중 541.7분의 66을 증여받고 쟁점대지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당 7,05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3.26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0,40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2000.10.2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30,0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998.12.28 청구외 ○○○ 소유의 쟁점대지에 대하여 위 ○○○의 처인 청구인은 541.7분의 66을, 위 ○○○의 자인 청구외 ○○○, ○○○, ○○○은 각 541.7분의 43을 증여받았는 바, 청구인을 비롯한 위 수증인들은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의 1999.3.13 가격시점 쟁점대지 감정가액인 ㎡당 6,900,000원과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의 1999.2.23 가격시점 쟁점대지 감정가액인 ㎡당 7,200,000원의 평균액인 ㎡당 7,05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이 ○○○은행 ○○○지점에 쟁점대지 및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위 지상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여 동 지점은 위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담보제공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이 동 지점의 내점 및 자필연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대출요청 금액 또한 지점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동 지점에서 대출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은행 ○○○지점에 조회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청구외 ○○○이 ○○○생명보험(주)에 담보대출 목적으로 동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의뢰를 하였는 바, 실지 ○○○생명보험(주)에 대출을 요청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이 건 감정평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1998.12.28 쟁점대지의 일부를 증여받은 후 이루어졌고, ○○○은행 ○○○지점에 담보대출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동 지점의 자필연서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생명보험(주)에 대출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여 감정가액을 담보대출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평가에만 사용한 사실로 볼 때, 위 감정가액이 증여세 납부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