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주식가액과 시가액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주식가액과 시가액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09(2001. 6. 4) 형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하며, 위 3인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9.12.1.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각각 150,574주, 110,176주, 91,813주의 신주를 주당 5,000원에 배정받았고, 청구인 등은 배정받은 352,563주 모두를 청구외 주식회사 ○○○유선방송(이하 "○○○유선방송"이라 한다)명의로 일괄청약하고 주금 1,762,815,000원은 청구인 등이 주주 및 임원으로 있는 ○○○유선방송으로부터 1,162,815,000원을, 그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600,000,000원을 각각 차입하여 납입하였으며, 1999.12.24. 청구인은 260,000주에 대한 신주대금 1,300,000,000원을, ○○○은 50,000주에 대한 신주대금 250,000,000원을, ○○○은 42,563주에 대한 신주대금 212,815,000원을 각각 상환하고, 2000년 3월에 각각 명의개서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주대금상환일인 1999.12.24.에 청구인이 ○○○으로부터 60,176주, ○○○로부터 49,250주 합계 109,426주를 1주당 매매사례가액인 40,000원보다 낮은 5,000원에 취득함으로써 총 3,829,910,000원의 시세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0.10.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증여세 1,572,75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등이 차입하여 납입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1999.12.24. 상환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제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40,000원으로 보아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가리는 데 있다.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인 ○○○과 ○○○은 1996.8.21.∼1999.6.30.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주식 328,000주, 240,000주, 200,000주를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 바, 1999.12.1. 청구외법인이 1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할 때 각각 150,574주, 110,176주, 91,813주를 배정받아 총 352,563주를 ○○○유선방송명의로 모두 청약하고 주금 1,762,815,000원을 청구인 등이 주주 및 임원으로 있는 ○○○유선방송과 그 관계회사인 ○○○산업으로부터 각각 1,162,815,000원, 600,000,000원을 차입하여 납입하였다가 1999.12.24. 청구인과 ○○○, ○○○은 각각 260,000주, 50,000주, 42,563주에 대한 신주대금 1,300,000,000원, 250,000,000원, 212,815,000원을 상환하고, 2000년 3월에 명의개서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금납입액의 자금출처조사내역, ○○○유선방송, ○○○산업의 장부 사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신주대금상환일인 1999.12.2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상환하면서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배정된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1999.12.1. 신주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과 ○○○산업으로부터 1,762,815,000원을 차입하고 동차입금을 1999.12.24. 상환하였을 뿐, 신주대금상환일에 ○○○과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9.12.24. 청구외 ○○○과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1주당 시가 40,000원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1999.12.1. 배정받은 주식 352,563주 모두를 ○○○유선방송 명의로 일괄청약하고 신주대금을 ○○○유선방송과 ○○○산업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주대금 1,762,815,000원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일단 청구인, ○○○, ○○○은 각각 당초 배정받은 주식 150,574주, 110,176주, 91,813주를 모두 발행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이 되며, 그 후 차입한 신주대금을 1999.12.24. 상환하면서 청구인은 당초에 배정받은 주식에 추가하여 쟁점주식 109,426주에 해당하는 주금을 추가로 상환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이 배정받은 주식중 60,176주와 ○○○이 배정받은 주식중 49,250주 합계 109,426주를 1주당 5,000원에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40,000원으로 보아 위 매입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결정한 매매사례가액 40,000원은 소수의 거래자간에 일회성의 제한적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이므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결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같은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다른 정보통신관련주식들과 함께 장외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1999.9.1.부터 인터넷(www.postock.co.kr)에서 매일 시세가 공표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소액주주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1999.12.17.자 40,000원, 1999.12.18.자 41,000원, 1999.12.23.자 41,000원, 1999.12.29.자 47,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매매사례가액이 소수의 거래자간에 일회성의 제한적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주식의 시세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서 확인된 위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4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1주당 매입가액 5,000원과 위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