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쟁점 주식가액을 주식양도일 인근일의 제3자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쟁점 주식가액을 주식양도일 인근일의 제3자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08(2001. 5.11) 6.6.30. 청구외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00주를 1주당 7,75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9.6.30. 그 중 3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에게 140,000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120,000주,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에게 100,000주를 각각 1주당 7,750원에 양도하고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차익을 0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1주당 양도당시 시가를 16,800원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과 1주당 실제 양도가액 7,750원과의 차액 9,050원에 양도주식수 360,000주를 곱하여 산출한 3,258,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0.10.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089,504,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08,710원을 결정고지한 한편, 청구외 ○○○에게 1,267,000,000원을 배당으로, 청구외 ○○○에게 1,086,000,000원을 상여로, 청구외 ○○○에게 905,000,000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6.6.30. 쟁점주식을 1주당 주금납입액으로 5,000원, 1996.8.21. 정보화촉진기금으로 2,750원을 납부하여 합계 7,750원에 취득하였으며, 1999.6.30. 쟁점주식을 1주당 취득가액인 7,750원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140,000주, 동 ○○○에게 120,000주, 동 ○○○에게 100,000주를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자금출처조사내역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1999.6.11. 청구외 (주)○○○의 매매사례가액 16,8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의 1주당 양도가액 16,800원은 일회성의 제한적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보편타당한 가격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2,302원으로 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 3월이 되는 날 현재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이 건 매매계약일 전에 다른 정보통신관련주식들과 함께 장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매계약체결일 이전부터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계속하여 거래가액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었는 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일전 가장 최근일의 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2,302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 3월이 되는 날 현재의 거래가액'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되는 가액이므로 이 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합작투자계획서에서 쟁점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결의를 얻은 후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을 매수한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모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