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208 선고일 2001.05.11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쟁점 주식가액을 주식양도일 인근일의 제3자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208(2001. 5.11) 6.6.30. 청구외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00주를 1주당 7,75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9.6.30. 그 중 3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에게 140,000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120,000주,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에게 100,000주를 각각 1주당 7,750원에 양도하고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차익을 0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1주당 양도당시 시가를 16,800원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과 1주당 실제 양도가액 7,750원과의 차액 9,050원에 양도주식수 360,000주를 곱하여 산출한 3,258,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0.10.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089,504,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08,710원을 결정고지한 한편, 청구외 ○○○에게 1,267,000,000원을 배당으로, 청구외 ○○○에게 1,086,000,000원을 상여로, 청구외 ○○○에게 905,000,000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1999.6.30.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1999.6.11. 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주)○○○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6,80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일회성의 제한적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보충적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320원으로 평가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 3월이 되는 날 현재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1999.6.30.전후 다른 정보통신관련주식들과 함께 장외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었던 유명주식으로 거래가액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계약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일인 1999.6.11. 청구외 (주)○○○의 매매사례가액 16,8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합작투자계획서에서 쟁점주식을 상장할 때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결의가 없는 경우 처분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시가 16,800원보다 낮게 1주당 7,75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양도일 인근일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그 매매가액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하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을, 제3호에서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등)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증여의제) 제1항은 『기업의 경영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조에서 "상장일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6.30. 쟁점주식을 1주당 주금납입액으로 5,000원, 1996.8.21. 정보화촉진기금으로 2,750원을 납부하여 합계 7,750원에 취득하였으며, 1999.6.30. 쟁점주식을 1주당 취득가액인 7,750원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140,000주, 동 ○○○에게 120,000주, 동 ○○○에게 100,000주를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자금출처조사내역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1999.6.11. 청구외 (주)○○○의 매매사례가액 16,8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의 1주당 양도가액 16,800원은 일회성의 제한적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보편타당한 가격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2,302원으로 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 3월이 되는 날 현재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이 건 매매계약일 전에 다른 정보통신관련주식들과 함께 장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매계약체결일 이전부터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계속하여 거래가액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었는 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일전 가장 최근일의 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2,302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 3월이 되는 날 현재의 거래가액'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되는 가액이므로 이 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합작투자계획서에서 쟁점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결의를 얻은 후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을 매수한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모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배석국세심판관 신○○○ 이○○○ 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