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사업장 양도 등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사례임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사업장 양도 등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99(2001. 4.24) 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4.3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0.10.6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6,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