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과 그의 남편인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1983. 2. 20 서울특별시 ○○○구 ○○○동 X가 XX-XXX 대지 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하였다가 1999. 9. 8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 7. 10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43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실지소유자인 충청남도 ○○시 ○○동 XX-X번지 소재의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83. 2. 20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1995년 10월 청구외법인이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 등의 인낙으로 1995. 12. 26 청구외법인의 소유임이 판명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임에도,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이 명의신탁해지 인낙후에도 근저당권설정 등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은 물론,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으며, 1981. 2. 15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낙조서상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 등에게 이전등기되기 전인 1982. 8. 1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어 전 소유자가 이중매매한 것이 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인낙조서 이외에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2분의 1)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에서 『당해연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서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 소유이던 쟁점토지가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인 1982. 8. 1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83. 2. 23 청구인 등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9. 9. 8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 등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과 그의 남편인 ○○○는 1981. 4. 20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1998. 4. 15 모두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다른 2필지의 토지소유자들과의 복잡한 법적문제로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지연되는 등으로 인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세금발생 등의 이유로 또 다시 청구외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키므로 부득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의 소유자산인 쟁점토지가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1995. 12. 26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해 청구인 등이 인낙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인낙조서(95가합 21991)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인낙조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1995. 12. 26)에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 등이 명의신탁사실을 인낙하여 받은 것이고, 그 후에도 청구외법인은 별다른 사정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인낙조서 이외에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명의신탁약정서, 취득자금의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대,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지분(2분의 1)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이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