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볼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를 볼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96(2001. 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2기중 공급자 (주)○○○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5,826,5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0.10.10 및 2000.12.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94,240원과 2,618,9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년 2기중 쟁점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5,826,509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1999.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 및 동 시흥지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ㅇㅇ세무서장은 2000.4.11 청구외법인을 ㅇㅇ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ㅇㅇ세무서장이 2000.5.20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사일46600-434)의 첨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9.2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2매 35,826,509원을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매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상에는 청구인이 대리인 ○○○을 통하여 유류매입대금 35,826,400원을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A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동 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같은 지점 B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위 입금액을 청구인이 유류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달리 유류 구입량이나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입장,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 등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동 ○○○지점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