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187 선고일 2001.04.04

쟁점 세금계산서 교부자는 자료상이고, 추심에 의해 결재된 지급어음사본 등의 대금지급증빙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87(2000. 4. 4) 河┎걋�제조·수출하는 법인으로 1999.6.30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1996년 제2기 중 공급가액 90,38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7.12 청구법인이 위 (주)○○○산업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자료상으로부터 수취)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5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9.15 (주)○○○산업으로부터 의류 원자재용 피혁류를 정상구입하였으며, 그 대가를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 1996.12.10 정상적으로 결재되어 실물거래가 인정됨에도 위 (주)○○○산업이 쟁점거래일 이후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 같은 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청구외 (주)○○○산업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9.6.30 ○○○세무서로부터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써 ○○○시 ○○○구 ○○○동 ○○○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6.11.8 사업자등록하여 1996.12.31 직권폐업조치 되었으며, 개업일 이후 폐업일까지의 기간 중 건자재 품목을 주로 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러한 법인의 실체 확인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 및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94.12.22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95.12.29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94.12.22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산업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199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10,368,717,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1996.12.10 청구외 (주)○○○산업의 추심에 의하여 결재된 지급어음 사본 및 청구법인의 지급어음 지급내역서, 업체별 임가공/사입현황서, 대금청구전표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어음 지급내역서에는 공임 지급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생산부서에서 대금청구한 내역서에는 품목이 피혁의류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취지에서는 원자재용 피혁을 구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각기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산업은 ○○○시 ○○○구 ○○○동 ○○○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무실사업자로 1996.1.18 개업하여 1996.12.31 직권폐업 조치된 사실이 처분청의 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자재 품목을 주로 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복명서 및 세금계산서 조회내역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변조하여 사본을 교부하거나 어음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주)○○○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및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 제출상황을 검토한 바, 당해 법인이 신고한 매출은 1,303,630천원인데 비하여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0,368,717천원으로 9,065,086천원의 차이가 있으며, 당해법인이 신고한 매입도 1,211,001천원인데 비하여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197,034천원으로 1,013,967천원의 차이가 있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정상매입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산업은 ○○○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변조하여 사본을 교부하거나 어음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1996.12.10 (주)○○○산업의 추심에 의하여 결재된 지급어음 사본 등의 대금지급 증빙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지급어음 지급내역서, 업체별 임가공/사입현황서, 대금청구전표내역서 등 관련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어음 지급내역서에는 공임 지급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생산부서에서 대금청구한 내역서에는 품목이 피혁의류로 달리 기재되어 있고, 청구취지에서는 원자재용 피혁을 구입한 것으로 관련기록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