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 교부자는 자료상이고, 추심에 의해 결재된 지급어음사본 등의 대금지급증빙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쟁점 세금계산서 교부자는 자료상이고, 추심에 의해 결재된 지급어음사본 등의 대금지급증빙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87(2000. 4. 4) 河┎걋�제조·수출하는 법인으로 1999.6.30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1996년 제2기 중 공급가액 90,38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7.12 청구법인이 위 (주)○○○산업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자료상으로부터 수취)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5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