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0186 선고일 2001-02-22

[요지] 유류공급업체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청구인과 유류공급업체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0. 19 청구인에게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00,12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64,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면 ○○리 XXX-X 소재 청구외 ○○석유(주)(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경유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1998. 2기분 공급가액 25,001천원, 1999. 1기분 공급가액 13,799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10. 19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00,12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6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석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유류수송업자인 청구외 ○○○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유운반 기사인 청구외 ○○○을 통하여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확인서 이외에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부가가치세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국세청장이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 매입없이 ○○석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석유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석유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석유에 대한 조사시에 청구외 ○○○이 ○○석유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이 무자료로 석유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10,740원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석유로부터 기름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운반 및 수금을 해주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1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관련 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이 ○○석유 및 기타 주유소로부터 운송 및 수금을 해 온 사실을 확인한 후 2000. 12. 28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취소결정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제2000-8호, 2000. 12. 2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은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서 ○○석유로부터 청구인에게 경유를 운송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받아 ○○석유의 관리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경유를 운반하고 대금을 수수하여 ○○석유에 입금해 온 것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한 점, 그리고 ○○석유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청구인과 ○○석유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조사없이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하여 부과한 이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