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추락사망한 자의 유가족의 요구로 지급한 후 사망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함.
공사현장에서 추락사망한 자의 유가족의 요구로 지급한 후 사망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85(2001. 3.26)
○○○세무서장이 1999.6.17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1,710원의 부과처분은 피해자 위로금 1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978,161,160원으로, 소득금액을 △102,821,322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지출내역이 불분명한 임금 144,684,000원, 지급수수료 25,029,000원, 복리후생비 21,577,000원 합계 191,29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9.6.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공사중 원청자인 ○○○주택개발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242,522,052원(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발생한 민·형사사건 재판에서 소요된 변호사 수임료 10,000,000원, 피해자 위로금 10,000,000원, 제경비 2,000,000원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결산서에 쟁점공사미수금을 매출채권 또는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주택개발주식회사 또한 1997.12.31 현재 파산·강제집행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공사미수금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아니므로 1997년말 현재 대손요건을 충족한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변호사 황○○○이 발행한 영수증과 ○○○지방법원 공탁금영수증에 의하면 변호사 수임료로 10,000,000원 및 피해자 위로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변호사 수임료 10,000,000원은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이 지급한 피해자 위로금 1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4.(생략)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 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9.(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공사미수금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중 하나인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거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또는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등이어야 하는데, 쟁점공사미수금의 경우 ○○○주택개발주식회사가 1997년말 현재 법원의 파산선고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아니므로 1997년 귀속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피해자 위로금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법원 공탁금영수증(공탁번호 ○○○호, 1997.9.8)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원인 ○○○소장 김○○○을 공탁자로 하여 1997.9.8 피공탁자 망 박○○○의 부 박○○○과 모 윤○○○에게 각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은 1997.10.29 출금되었는 바, 위 공탁금은 1997.3.2 망 박○○○이 ○○○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이 그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그 유가족이 배상금을 요구하여 공탁한 것으로 위 ○○○공사 현장소장인 김○○○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지방검찰청의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 1997.9.10)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망 박○○○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 피해자 위로금 10,000,000원은 청구인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제경비 2,000,000원은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 수임료 10,000,000원은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