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84(2001. 5.15) 2.25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납품처인 ○○○도청 연금매점 조사시 발견된 청구인의 1996귀속 재고상품 계상누락 자료통보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후 1998.3.8 1996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기말상품 누락계상액 47,498천원에 대해 과세자료 소명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계로 수정신고한 신고내용을 인정해 달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해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을 배제하고 위 기말상품누락계상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0.9.15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1,13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 3.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