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

사건번호 국심-2001-서-0184 선고일 2001.05.15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84(2001. 5.15) 2.25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납품처인 ○○○도청 연금매점 조사시 발견된 청구인의 1996귀속 재고상품 계상누락 자료통보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후 1998.3.8 1996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기말상품 누락계상액 47,498천원에 대해 과세자료 소명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계로 수정신고한 신고내용을 인정해 달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해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을 배제하고 위 기말상품누락계상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0.9.15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1,13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건 결정소득율은 12.9%로 표준소득율 6.8%보다 높으며, 실제 경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세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추계로 수정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이 신의성실에 위배한 처분이므로 당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장신고자로 1996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기말상품누락 47,498천원이 적출되자 장부 및 증빙서류의 불비, 중요부분 미비 또는 허위라는 이유로 추계로 수정신고하였으나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재고가 48,080천원으로 자료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신고한 바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 또는 미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붸아 성실히 하여야한다.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 3. "생략"

  •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1997.5.31 1996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 의뢰하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1998.3.5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납품처인 ○○○도청 연금매점을 조사하면서 1998.2.25 청구인에 대한 재고누락자료 47,498,000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1996귀속 종합소득세를 위 과세자료통보일인 1998.2.5 이후인 1998.3.5 추계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위 재고누락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기말상품누락계상액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소명한 바 없고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은 없이 당해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당초 세무사가 작성하여 신고한 조정계산서가 경비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장부를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장부를 제시하면서 장부기장이 실제내용과 다름을 입증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재고누락과세자료가 통보되자 당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수정신고하였고 소득금액결정방법자체는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며 처분청의 이건 결정소득율(12.9%)이 표준소득율(6.8%)보다 높다는 것이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사유가 되지는 아니하고 청구인의 당해연도 장부 및 증빙서류가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는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