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확인서에 근거한 신고누락된 비용의 추가인정불가

사건번호 국심-2001-서-0183 선고일 2001.05.10

산출내역이나 근거도 없이 인건비수령확인증만으로는 신고누락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83(2001. 5.10)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자동차기계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9,933,000원을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의 29,933,000원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임을 통보받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1.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21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29,933,000원이 가공매입금액인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제철(주)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출한 노무비(잡급)가 33,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갈음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일용노무비 2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33,75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인건비 산출근거나 직책의 기재없이 2000.10.31∼11.8 사이에 작성하여 제출한 인건비 수령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가공매입금액으로 통보(부가46420-1214, 1999.4.28)된 29,933,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29,933,000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반면에,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노무비로 지출하였으나 당초 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노무비로 지출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외 6명의 급여수령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장부상 계상된 사실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으며, 동 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