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임대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보증금 등 부채 중 피상속인 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사례
부동산은 임대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보증금 등 부채 중 피상속인 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82(2001. 6. 2) 9.1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8.2.2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1998.6.29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한 '○○○시 ○○○구 ○○○동 ○○○외 7필지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액으로 당초 신고내용보다 증액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443,763,745원 증액하여 2000.7.11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상속세 898,982,380원(총 결정세액 956,859,620원중 기납부세액 57,877,240원 차감후, 청구인 76.77% 690,148,770원, 청구외 ○○○ 23.23% 208,833,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및 200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에게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1)-1 청구인은 임대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 ○○○구 ○○○동 ○○○ 외 7필지 토지 및 건물(건물 명칭은 '○○○빌딩'으로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2,942,759,104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1)-2 ○○○시 ○○○구 ○○○동 ○○○외 2필지 부동산(토지 303.04㎡ 및 건물 50.71㎡로 이하 "쟁점②부동산"라 한다)는 허물어져가는 건물로 과대평가 되었다. (1)-3 ○○○도 ○○○시 ○○○면 ○○○리 토지들(총 6필지 4,481.66㎡로 이하 "쟁점③부동산"라 한다)은 같은 곳 ○○○을 제외하고는 도로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4 ○○○도 ○○○시 ○○○면 ○○○와 ○○○도 ○○○군 ○○○면 ○○○리 ○○○외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5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공제내역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처분청이 2000.10.18 청구인의 ○○○시 ○○○구 ○○○동 ○○○ 대지 423㎡(이하 "쟁점⑤부동산"라 한다)를 압류한 처분은 독촉장이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통지없이 한 것이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상속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산된 것이다. (1)-1 쟁점①부동산은 임대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며,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 부채 2,858,846,545원 중 피상속인 지분인 49.335% 1,410,983,712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였다. (1)-2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이다. (1)-3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였고, 쟁점③부동산 중 ○○○도 ○○○시 ○○○면 ○○○리 ○○○ 도로 30.6㎡는 지목이 도로로서 평가액을 "0"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1)-4 쟁점④부동산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되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1)-5 공제금액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제되었다.
(2) 쟁점⑤부동산은 2000.10.18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의 2000.11.4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2000.11.17)시 독촉장 미송달로 압류 해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1) 청구인의 상속세가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및
(2) 처분청이 2000.10.18 청구인의 쟁점⑤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같은 법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 이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같은 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과의 합계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임대가액의 계산】영 제63조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같은 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같은 법 제20조【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같은 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제1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원 같은 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자산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가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 같은 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같은 법 제23조【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내로 한다.
(1) 쟁점(1)-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부동산은 대지 580.90㎡, 건물 3,993.60㎡로 이중 피상속인 지분은 대지 316.76㎡(지분 약 54%), 건물 584.42㎡(지분 6/41)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중인 건물면적은 2,576.98㎡(64.53%)인 사실이 청구인의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 처분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을 당초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2,148,599,103원으로 신고하였다가 1998.6.29 감정평가액 2,199,754,891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1998.3.16에 1997.9.15자로 소급감정한 개인 감정평가사 1인의 감정평가액을 함께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인하였다. (라)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평가한 내역을 보면, 쟁점①부동산 중 임대중인 64.53%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미임대중인 35.47%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재산 평가액 계산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상속재산으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임대사실 여부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속인인 청구인은 임대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중인 부분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에 의하여, 미임대중인 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관련 부채는 2,942,759,104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역은 제시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부동산 관련 부채는 2,858,846,545원으로 처분청은 이를 장부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위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비율은 49.335%로 계산되므로 처분청은 위 부채 중 피상속인 지분가액 1,410,983,712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1)-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325,826,524원(토지 303.04㎡ 324,252,800원, 건물 50.71㎡ 1,569,549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만, 기준시가 단수조정으로 평가액을 325,822,349원으로 조정) (나)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은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쟁점②부동산의 건물 사진을 첨부하였으나, 쟁점②부동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목조주택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비록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평가액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②부동산을 평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1)-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 총 6필지 4,481.66㎡중 같은 곳 ○○○ 30.6㎡는 지목이 도로로서 평가액을 영(0)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25,974,809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였다. (다만, 기준시가 단수조정으로 평가액을 25,956,897원으로 조정) (나) 청구인은 같은 곳 ○○○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도로로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지목이 국(國)이라고 주장하는 같은 곳 ○○○ 403㎡중 전(田) 329㎡는 1990.3.9 같은 곳 ○○○로 분할되어 건설부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곳 ○○○ 30.59㎡는 토지대장 확인 결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들은 지목이 전, 답, 임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향후 배타적인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사실상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수용등에 따른 보상 가능성이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목이 도로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곳 ○○○ 30.59㎡ 이외의 쟁점③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1)-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④부동산 중, ○○○도 ○○○시 ○○○읍 ○○○리 ○○○ 임야 76,562㎡는 상속개시일(1997.9.1)전 5년 이내인 1996.12.21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267,201,38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54,160,414원을 세액공제 신고하였고 쟁점④부동산 중, ○○○도 ○○○시 ○○○면 ○○○리 ○○○ 외 2필지 임야 230,331㎡는 지분의 일부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인 1996.8.29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다른 상속인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122,229,15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16,445,830원을 세액공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쟁점④부동산중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준시가 신고액 389,430,53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증여납부세액 70,606,244원을 세액 공제하였다. (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1)-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일괄공제 500,000,000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을 인정하였다. (나)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를 합계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청구인의 공제내역은 적법하게 계산되었음이 확인된다.
(6)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00.10.18 쟁점⑤의 부동산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발송한 납세고지서나 연대납세의무 통지서는 2000.7.14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제우편물 종적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0.11.4 독촉장 미송달을 이유로 쟁점⑤부동산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0.11.17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하여 압류처분을 취소할 것과 적법한 독촉장 송달 이후에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다시 압류할 수도 있음을 함께 통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00.11.14 독촉장을 송달하였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2000.11.23까지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가 없자, 2000.11.24 청구인의 쟁점⑤부동산에 대한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가, 같은 날 쟁점⑤부동산을 다시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압류해제등기촉탁서 및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조세의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이나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부과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자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이라 할지라도 당연무효로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대법87누383, 1987.9.22 같은 뜻) 이 건 부과처분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당초 압류처분은 독촉절차 결여로 취소하였으며, 처분청이 적법한 고지서를 다시 송달하여 하자를 치유한 이후에 쟁점⑤부동산을 다시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