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업원명의로 입금된 계좌금액의 일부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180 선고일 2001.08.07

수입금액 중 개인의 사적인 거래금액 등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인 명의예금계좌상 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80(2001. 8. 6)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00.10.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3,234,960원, 특별소비세 285,542,460원, 교육세 85,662,680원 및 종합소득세 182,902,82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클럽의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종업원 명의의 예금계좌상 입금액(1,547,828,774원)에 대하여 실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클럽(사업종목은 룸싸롱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등 특별조사결과에 따라 1999년 제1기에 455,039천원, 1999년 제2기에 724,283천원, 2000년 제1기에 456,056천원 합계 1,635,378천원의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0.10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시 조사대상기간(1999.1.1∼2000.6.30)동안 웨이타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대금으로서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금일자, 입금건별로 일일이 객관적인 확인서나 기타의 증거자료로 입증함도 없이 단지 그 중 일부가 표본조사에 의하여 수입누락금액으로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부분을 수입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권의 남용임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사유는 신용카드변칙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특별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던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는 웨이타 책임하에 외상매출을 하고 대금수금 및 고객관리 등 모든 영업활동은 웨이타의 자율에 의하되 업주는 웨이타 별로 외상매출대금만 정산하는 등 웨이타만 관리하는 영업형태이고 신용카드 및 현금에 의한 매출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입금액은 웨이타를 경유하여 업주에게 귀속되고 있는 바, 웨이타 예금구좌의 입금내역이 방대하여 그 전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표본조사 대상금액 거의 전부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외상대금 수금액)임이 확인되었으며 표본조사분 외의 입금액에 대하여는 이 건 매출누락금액 확정 전에 "웨이타별입금자료"를 배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차례 충분히 부여하여 소명되는 부분은 이를 전부 차감하고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종업원(웨이타) 명의로 입금된 계좌금액의 일부를 표본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0.8.1부터 2000.8.30까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특별세무조사(실지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1999.1.1부터 2000.6.30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 ○○○ 등 12명의 종업원(웨이타)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1,382건 합계 1,702,611,773원을 적출하고 그 중 80건 102,695,100원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금액을 1,547,828,774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의한 매출누락금액 87,551,292원과 함께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위 표본조사 당시 웨이타 12명의 계좌중 일부(청구외 ○○○등 2명)에 대하여는 최소한 거래 상대방(입금자) 조회 등에 의한 거래사실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한 데다가 확인서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징구함이 없이 불충분한 조사자료 만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된 관계로 거기에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종업원 개인의 자금거래분이 48%나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및 호적등본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의 근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하여 추계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한 수입금액 등을 실액에 가깝게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12명의 웨이타 명의계좌 입금액에 관하여 표본조사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의 입금분으로 확인한 금액은 77건 93,195,200원으로 이는 이 건 해당 결정수입금액 1,547,828,774원의 6.0%에 불과하고 입금 건수 기준으로는 그에도 못 미치는 5.5%(웨이타 12명중 ○○○등 3인에 대하여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아니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처분청이 표본조사외의 입금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충분한 조사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실은 실지조사대상이 되는 입금액 건수 및 규모가 방대하여 표본조사가 부득이 하였던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뿐만아니라 당 심판원에서 임의로 추출한 입금액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직권 조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웨이타 ○○○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지점 계좌(○○○)상 1999.10.23자 입금액 4,000,000원은 그 소유주택(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소재 ○○○ 전용면적 44.5㎡)에 대한 임차인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조로 입금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웨이타 ○○○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지점 계좌(○○○)상 2000.3.15자 입금액 10,000,000원은 그의 어머니인 청구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리 ○○○ 거주)이 송금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웨이타 ○○○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계좌(○○○)상 1999.1.12∼1999.5.26 기간의 입금액 합계 5,450,000원은 그의 처 ○○○이 입금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6)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2000.3.16자로 고지한 것)』 기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매출누락에 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발한 데 대하여 『웨이타들의 확인서와 고발인(처분청)의 고발장 및 그 첨부 매출누락명세표 등을 확인한 바, 일부 오인고발된 금액 등이 인정되고 달리 매출누락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입증자료가 없다』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의한 매출누락 부분을 제외하고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러한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건 수입금액 중에는 웨이타 개인의 사적인 거래금액 등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웨이타 12명 명의예금계좌상 입금액 1,547,828,774원에 대하여 실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세목별 부과처분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등 (년. 월) 특별소비세 교 육 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 고 1999.1 6,170,790 1,851,230 1999.2 11,191,820 3,357,540 1999.3 11,844,920 3,553,470 1999.4 16,452,990 4,935,890 1999.5 16,669,030 5,000,710 1999.6 16,351,990 4,905,590 (제1기) 60,914,700 1999.7 14,645,790 4,393,730 1999.8 19,104,540 5,731,360 1999.9 18,164,280 5,449,280 1999.10 21,039,770 6,311,930 1999.11 35,220,400 10,566,120 1999.12 19,057,170 5,717,150 (제2기) 90,398,040 (99년귀속) 182,902,820 소 계 205,913,490 61,774,000 151,312,740 182,902,820 2000.1 9,356,950 2,807,080 2000.2 14,736,700 4,421,010 2000.3 25,473,500 7,642,050 2000.4 11,147,070 3,344,120 2000.5 9,410,630 2,823,190 2000.6 9,504,120 2,851,230 (제1기) 51,922,220 소 계 79,628,970 23,888,680 51,922,220 합 계 285,542,460 85,662,680 203,234,960 182,902,8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