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중 개인의 사적인 거래금액 등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인 명의예금계좌상 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입금액 중 개인의 사적인 거래금액 등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인 명의예금계좌상 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80(2001. 8. 6)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00.10.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3,234,960원, 특별소비세 285,542,460원, 교육세 85,662,680원 및 종합소득세 182,902,82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클럽의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종업원 명의의 예금계좌상 입금액(1,547,828,774원)에 대하여 실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클럽(사업종목은 룸싸롱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등 특별조사결과에 따라 1999년 제1기에 455,039천원, 1999년 제2기에 724,283천원, 2000년 제1기에 456,056천원 합계 1,635,378천원의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0.10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0.8.1부터 2000.8.30까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특별세무조사(실지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1999.1.1부터 2000.6.30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 ○○○ 등 12명의 종업원(웨이타)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1,382건 합계 1,702,611,773원을 적출하고 그 중 80건 102,695,100원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금액을 1,547,828,774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의한 매출누락금액 87,551,292원과 함께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위 표본조사 당시 웨이타 12명의 계좌중 일부(청구외 ○○○등 2명)에 대하여는 최소한 거래 상대방(입금자) 조회 등에 의한 거래사실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한 데다가 확인서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징구함이 없이 불충분한 조사자료 만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된 관계로 거기에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종업원 개인의 자금거래분이 48%나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및 호적등본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의 근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하여 추계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한 수입금액 등을 실액에 가깝게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12명의 웨이타 명의계좌 입금액에 관하여 표본조사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의 입금분으로 확인한 금액은 77건 93,195,200원으로 이는 이 건 해당 결정수입금액 1,547,828,774원의 6.0%에 불과하고 입금 건수 기준으로는 그에도 못 미치는 5.5%(웨이타 12명중 ○○○등 3인에 대하여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아니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처분청이 표본조사외의 입금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충분한 조사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실은 실지조사대상이 되는 입금액 건수 및 규모가 방대하여 표본조사가 부득이 하였던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뿐만아니라 당 심판원에서 임의로 추출한 입금액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직권 조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웨이타 ○○○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지점 계좌(○○○)상 1999.10.23자 입금액 4,000,000원은 그 소유주택(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소재 ○○○ 전용면적 44.5㎡)에 대한 임차인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조로 입금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웨이타 ○○○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지점 계좌(○○○)상 2000.3.15자 입금액 10,000,000원은 그의 어머니인 청구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리 ○○○ 거주)이 송금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웨이타 ○○○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계좌(○○○)상 1999.1.12∼1999.5.26 기간의 입금액 합계 5,450,000원은 그의 처 ○○○이 입금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6)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2000.3.16자로 고지한 것)』 기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매출누락에 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발한 데 대하여 『웨이타들의 확인서와 고발인(처분청)의 고발장 및 그 첨부 매출누락명세표 등을 확인한 바, 일부 오인고발된 금액 등이 인정되고 달리 매출누락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입증자료가 없다』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의한 매출누락 부분을 제외하고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러한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건 수입금액 중에는 웨이타 개인의 사적인 거래금액 등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웨이타 12명 명의예금계좌상 입금액 1,547,828,774원에 대하여 실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