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 사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므로 본세가 납부될 때까지의 중가산금은 정당함.
고지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 사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므로 본세가 납부될 때까지의 중가산금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70(2001. 6.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3.10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95파1332)과 1995.12.1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95파1331)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1996.1.17 청구법인의 1995.12.12현재 체납액 1,871,146,540원과 이후 발생할 중가산금 1,212,585,700원 합계 3,083,732,24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1996.11.15 1991∼1992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법인세 2,342,775,450원과 추가 발생할 중가산금 426,385,110원 합계 2,769,160,540원을 추완신고 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법인세의 일부납부, 심사결정에 의한 감액경정으로 인한 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법인세 1,800,234,480원과 가산금 290,703,440원 합계 2,090,937,920원에 대하여 1998.2.5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95파1331)를 받았다.
○○○세무서장은 1996.12.31 납부기한의 1991사업연도 법인세 763,472,600원과 1994사업연도 법인세 1,578,496,870원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일 이후 1999.6.1까지 중가산금 158,016,820원과 474,632,370원 합계 632,649,19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 및 1999.7.27 심사청구를 거쳐 200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1998.2.5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를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징수유예된 체납국세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체납국세 1,800,234,480원과 가산금 290,703,440원 합계 2,090,937,920원만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나머지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신고가 없었으므로 실효된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1996.12.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1991사업연도 법인세 763,472,600원과 1994사업연도 법인세 1,578,496,870원에 대하여는 고지서는 받았으나,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없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일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일까지의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실효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에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분청에 대한 동의여부 조회시 국세징수법 제22조 에 의한 중가산금(인가결정 전·후 동일하게 적용)에 대하여 체납국세 변제시 포함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인가결정내용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에서 1996.12.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1991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고지분에 대한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와
(2) 회사정리계획인가일 이후에 발생된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④ (생략)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⑦ (생략)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단서생략) 같은 법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1983.12.19개정)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83.12.19개정)
③ (생 략)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83.2.19개정) 같은 법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1993.12.31개정)
② ∼④ (생 략)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122조【조세 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같은 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같은 법 제127조【신고의 추완 등】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④ (생략) 같은 법 제237조【항고】
①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⑦ (생략)
(1) 처분청에서 1996.12.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1991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고지분에 대한 독촉장을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는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1996.12.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1991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고지분에 대한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리채권신고일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일까지의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실효된 채권인데도 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이 1991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고지분에 대한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바, 1997.1.20 독촉장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이 ○○○3동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접수번호 제○○○호)되므로 독촉장을 받지 않았다는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일 이후에 발생된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에는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을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후 처분청은 1996.1.17 청구법인의 1995.12.12현재 체납액 1,871,146,540원과 이후 발생할 중가산금 1,212,585,700원 합계 3,083,732,24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1996.11.15 1991∼1992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 2,342,775,450원과 추가 발생할 중가산금 426,385,110원 합계 2,769,160,540원을 추완신고하였으며, 회사정리계획인가일 현재 추완신고 이후 일부납부, 심사결정에 의한 감액경정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액이 법인세 1,800,234,480원과 가산금 290,703,440원 합계 2,090,937,92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회사정리계획(수정안)을 보면 ○○○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분청의 동의 여부를 조회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998.1.23 체납법인세 1,800,234,480원과 가산금 290,703,440원을 정리채권액으로 하고, 정리계획인가 후 국세징수법 제22조 에 의거 발생되는 중가산금이 고지될 경우 체납국세 변제시 포함하여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1998.2.5 수정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회사정리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발생되는 중가산금은 체납국세 변제시 포함하여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하였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이 조세채권을 신고하고 난 이후 1998.2.5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된 경우 조세채권의 징수유예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일에 있었다할 것인 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1996.12.31로서 고지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조세채권의 본세가 변제될 때까지 법 소정의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