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164 선고일 2001.05.14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주택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64(2001. 5.14) 59,093,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233.3㎡, 겸용주택 494.4㎡(겸용주택 494.4㎡중 주택면적은 227.98㎡이고 위 대지와 주택면적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6.9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1998.6.17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분청은 청구인의 子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 주택(주택면적은 32.39㎡이고,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은날(1998.5.25)로부터 3년이내인 2000.2.29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093,440원을 2000.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증여한 쟁점외주택이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의 子 ○○○이 10여년간 은행에 근무하면서 가계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결혼적령기에 가계자금에 대한 보상차원 및 결혼자금을 주기 위하여 쟁점외주택을 증여한 것이고 ○○○이 일본유학을 가기 위하여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하더라도 子는 증여받은 날로 父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따라 증여자산이 父또는 子의 소유로 변동이 될 수 없어 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父가 양도한 잔여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子 ○○○이 쟁점외주택을 수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대금이 사실상 ○○○의 유학자금으로 소요될 예정임을 들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측 주장 또한 쟁점외주택의 양도대금이 사실상 ○○○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인 1998.5.27 청구인의 처 청구외 ○○○ 소유주택(○○○시 ○○○구 ○○○동 ○○○ 소재 연립주택 201호)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가 1999.6.24 재취득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5.1.1 취득하여 13년이상 보유하다가 1998.6.9 양도한 사실, 쟁점주택 양도전인 1998.5.25 청구인 소유인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에게 증여하고 관련 증여세 1,105,000원을 납부한 사실,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인 2000.2.29 쟁점외주택이 청구외 ○○○에게 양도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의 子(장녀) ○○○은 1970.5.19생으로 1993.2.21 세대분리하여 독립세대로 있다가 1998.12.3 합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1989.7.3 ○○○은행에 입행하여 2000.10.30 현재까지 동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2000.10.28부터 일본 유학을 수속중인 사실을 ○○○교육연구원에서 확인한 유학수속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3) ○○○과 ○○○간에 2000.2.9 체결한 쟁점외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 55,000,000원중 융자금 6,500,000원과 전세보증금 38,000,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양도인(○○○)이 수령하는 매매대금은 10,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 명의통장(○○○은행 431802-94- 110030)으로 매수인 ○○○로부터 송금된 쟁점외주택 계약금 4,000,000원이 2000.2.10 입금된 사실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증여한 쟁점외주택이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증여시기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세액은 647,500원인바 이는 쟁점외주택을 증여받고 ○○○이 납부한 증여세 1,105,000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쟁점외주택의 증여 및 쟁점주택의 양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고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외주택을 ○○○이 실제 증여받고 ○○○이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할 것이고, 둘째,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외주택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은 아니므로 쟁점외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할 것이므로(재정경제부 재산 4614-38, 1999.10.21 같은뜻)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