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되는 2000. 1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되는 2000. 1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6,80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37,230원 (합계 38,074,030원)의 고지서를 2000. 9. 27 청구인의 처 ○○○에게 직접 교부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수령인의 수령날인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이의신청) 제6항에서 “제61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후 불복청구기간에 대하여 세무서에 문의한 바, 심판청구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00. 10. 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2001. 1. 2) 이내인 2000. 12. 28에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기간은 법률상의 불변기간으로 기간의 기산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되는 2000. 1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