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않고 당초 과세관세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을 적용한 사례
취득시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않고 당초 과세관세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을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52(2001. 3.29) 청구인은 1999.4.27. ○○○시 ○○○구 ○○○동 ○○○ 대지 142.9㎡ 및 건물 446.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5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이○○○의 처 김○○○로부터 쟁점토지를 3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 250,000,000원으로 하여 2000.10.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11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9.7. 청구외 박○○○으로부터 취득하여 1999.5.6.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7.16. 취득하여 1999.4.27.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이○○○의 처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양도자인 청구외 박○○○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인정하여 청구외 박○○○이 쟁점부동산을 380,000,000원에 취득하여 2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과세미달로 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377,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7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보면, 전소유자인 청구외 박○○○이 1996.7.15. ○○○은행에서 쟁점부동산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청구외 박○○○의 계좌(○○○)내역조회서에 나타나 있고 쟁점부동산(여관)전세금이 120,000,000원이라고 당시 임차인인 청구외 전○○○의 사실확인서 및 전세계약서에 나타나 있으며 지하다방의 전세금이 7,000,000원이라고 임대차 계약서등에 나타나 있으나, 위 금액이 청구인에게 어떻게 승계되었는지는 매매계약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체매매대금과 대금정산관계를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가액이 채무인수가액인 377,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5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