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미국에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재직증명, 송금한 금융기관의 증빙 등으로 보아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미국에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재직증명, 송금한 금융기관의 증빙 등으로 보아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0. 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62,858,760원의 부과처분은 38,838,18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9. 10. 19 부인 청구외 ○○○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4층건물(대지 577.5㎡ 및 건물 1,014㎡ 중 청구인 지분은 1/3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0. 1. 17 증여세 166,386,3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부인 ○○○로부터 쟁점세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 10. 10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62,858,7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0. 10. 23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이고, 1979년에 국내에 들어와 국내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으며, 이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되며, 1989년에 부가 청구인 명의로 ○○통신 등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 1. 31부터 1994. 10. 1까지 동 주식을 매각하여 44,180,276원의 자금을 조달할 때까지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의 부가 취득한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증여계약서 등 여타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부 ○○○는 1994. 10. 17 자신이 동 주식을 매각하여 조달한 주식매각대금 44,180,276원을 1994. 10. 19 ○○뱅크 ○○○지점의 가계금전신탁 예입, 1995. 7. 4 동 은행의 프라임신탁 예입, 1997. 7. 30 동 은행의 슈퍼정기예금 예입 등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130,208,491원을 조달하였음이 금융기관의 증빙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식의 취득과 매각, 금융기관 고금리상품 운용을 통한 자금조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고, 자금조달원천인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을 부가 관리하였다기 보다는 부의 자금을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로 관리ㆍ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미국에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38,838,18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포틀랜드의 ○○특수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다 2000. 4. 11부터는 포틀랜드에서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음이 2001. 2. 20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 1. 15 청구인이 미국에서 ○○뱅크 ××지점으로 미화 $35,000(38,838,180원)를 송금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송금된 38,838,180원과 ○○뱅크 ○○○지점의 신탁저축해지수령금인 130,208,491원 등과 합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미국에서 송금한 38,838,18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세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1989년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주식을 관리ㆍ운용하여 조달한 자금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미국에서 송금한 38,838,180원은 청구인의 재직증명, 송금한 금융기관의 증빙 등으로 보아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