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0144 선고일 2001-03-13

[요지] 대응원가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금액을 계상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부(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주)◇◇하우징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96,376,5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받았다는 자료를 통보받아 2000. 7. 3 청구외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0. 7. 3 법인세 47,410,600원을 부과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 10.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823,7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체인점을 모집하여 인테리어에 대한 기술(노하우)을 제공하여 주고 신문광고를 통하여 수주한 공사를 체인점에 외주공사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바닥공사는 청구외 ○○장식(○○○)에 외주를 주었으며, 하청을 받은 ○○장식은 공사에 소요되는 타일을 (주)◇◇하우징으로부터 공급받아 바닥공사를 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은 바닥공사에 대한 원가를 ○○장식이 공사한 부분만 계상하였고 (주)◇◇하우징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은 결산시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결산시 (주)◇◇하우징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바닥공사 외주업체인 ○○장식에 지급한 공사금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하우징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결산시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게 부과처분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시 실지매입처가 청구외 ○○장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장식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1997. 12. 13 법률 제5418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1993.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공사 중 바닥공사는 청구외 ○○장식(○○○)에게 외주공사를 주고 그 금액을 원가에 산입하였기 때문에 (주)◇◇하우징으로부터 타일을 구입한 것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7. 1. 29을 개업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 □□빌딩 4층에서 실내장식업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신문광고를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체인점에 외주공사를 주고 인테리어에 대한 기술(노하우)을 제공하고 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1998. 11. 25 직권폐업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7년 (주)◇◇하우징으로부터 공급가액 87,615,000원, 세액 8,761,500원의 세금계산서(6건)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여 2000. 7. 3 법인세 47,410,600원을 부과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0. 10.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823,780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았지만 결산시에는 원가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외주공사비계정 및 ○○장식과의 거래내용 등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장에는 쟁점금액이 기장되어 있고 외주가공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원가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당초 신고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797,977,277원을 6,962,869,092원으로 6,164,891,815원을 증액신고 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과표는 당초 705,723,000원에서692,439,000원으로 오히려 13,284,000원이 감소되어 처분청이 매입과표를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외주가공비 중 무자료 매입액이 1997. 1월부터1997. 12월 사이에 2,826,750,560원(공급가액 2,569,773,236원, 부가가치세 256,977,324원)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장식에 무자료 매입액177,145,862원(공급가액 161,041,693원, 부가가치세 16,184,169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1997년도 장부상 ○○장식의 외주가공비가 403,517,500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104,439,500원(공급가액 94,945,000원, 부가가치세 9,49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장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받았고 결산시에는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빙성이 없는 장부만 제시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전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매입매출장에 기장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았으므로 복식부기의 원리상 공급가액인 87,615,000원은 공사원가나 원자재 계정 등의 차변에 세액 8,761,500원도 부가가치세 대급금계정 차변에 기록되어야 하고, 대금지급내용은 쟁점금액이 미지급금계정이나 현금계정 등의 대변에 기록되어야 마땅하며, 청구외법인이 사후에 가공원가를 계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반대분개를 하여 장부를 수정하였어야 하고 수정한 과정이 전표나 장부상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함에도 쟁점거래당시의 전표나 수정한 내용이 기록된 장부와 전표롤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금액을 원가로 계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면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1998년 4월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매출과표를 6,164,891,815원 증액신고(청구법인의 연간매출액9,035,134천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2,826,750,560원을 계상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장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았으나 공급가액 87,615,000원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