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141 선고일 2001.05.10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원한다고 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41(2001. 5.10) 악欖撚轢�195,291,070원의 부과처분은 177,793,40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6연도분 종합소득세 140,852,240원의 부과처분은 223,264,74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1997연도분 종합소득세 205,848,630원의 부과처분은 368,158,06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1998사업연도분 종합소득세 72,676,850원의 부과처분은 257,777,62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유선방송사라는 상호로 서비스 중계·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1995∼1998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아래표와 같이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 ○○○)로 지로 입금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1998년 귀속분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선로유지비 162,948,340원과 소모공구비 21,602,3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0.12 청구인에게 1995∼1998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아래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신고 및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신 고 내 역 결 정 내 역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고지세액 1995 197,100,000 42,852,680 538,105,880 383,858,560 195,291,070 1996 229,320,000 61,703,550 572,099,172 404,482,722 140,852,240 1997 247,680,000 70,972,865 740,215,562 563,508,427 205,848,630 1998 853,491,000 59,236,686 853,491,000 243,787,326 72,676,850 합 계 1,527,591,000 234,765,781 2,703,911,614 1,595,637,035 614,668,7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추계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정당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장부 등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구 전역을 청구인등 5인이 지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다가 1989년도에 청구외 ○○○ 명의로 통합조정됨에 따라, ○○○의 사업장인 ○○○구 ○○○동 ○○○에 중계설비를 설치하고 청구인 등은 운영비만 부담하고 동 시설을 이용하여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이 본사에 납부한 운영비 총 142,704,320원(1995년 29,406,310원, 1996년 40,795,340원, 1997년 35,649,940원, 1998년 36,852,730원, 이하 "쟁점운영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약정서, 청구인의 예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누락한 쟁점운영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종업원 급여 등으로 과세대상 기간중 총 764,664,020원(1995년 148,387,090원, 1996년 182,469,400원, 1997년도 212,882,640원, 1998년 220,924,89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급여대장 및 청구인의 예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누락한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청구인의 무통장 출금 명세서상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비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의 기타경비 132,985,480원(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는 당초 신고시에 누락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제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한 후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없다. ⸂ 매월 분담액수가 다른 쟁점운영비와 관련하여 약정서 규정외에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동 결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분담하는 운영비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월별청구명세표 금액과 ○○○의 ○○○은행 계좌(번호 ○○○)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쟁점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고, 글씨체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급여를 출금하였다는 청구인의 통장인출액과 쟁점급여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기타경비의 증빙으로서 제시한 무통장 출금액이 청구인이 유선방송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청구인이 ○○○도 ○○○시 ○○○동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CABLE 원자재 대금이므로, 이는 오히려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자산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 추계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 쟁점운영비, 쟁점급여 및 기타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귀속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1998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여, 청구인이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가공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과년도분 수입금액 탈루사실이 청구인의 계좌 입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1995 ∼ 1997귀속분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운영비등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거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구 3044, 1999.4.21 및 대법 95누 2241, 1995.8.22외 다수 같은 뜻임).

(3) 쟁점운영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989.2.3자 ○○○시장의 유선방송사업임시허가장 및 ○○○구청장의 공문(총무 35290-428, 유선방송사업 임시허가 처리 통보, 1989.2.4)과 동 첨부 약정서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시장이 ○○○구 전역에 대한 유선방송사업자로 청구외 ○○○에게 임시허가함에 따라, ○○○구청장의 합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지역)을 포함한 6명이 사업구역을 조정하고 ○○○의 사업장을 본사로 하여 통합체로 운영하기로 하고, 다만 ○○○가 유선방송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관리하고, 운영비를 청구인등 6명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리비 청구명세표와 ○○○의 ○○○은행 통장(번호 ○○○)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운영비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다. 쟁점운영비의 내역 (단위: 원) 귀 속 연 도 지 급 금 액 1 9 9 5 29,406,310 1 9 9 6 40,795,340 1 9 9 7 35,649,940 1 9 9 8 36,852,730 합 계 142,704,320 관리비 청구명세표의 명목으로 매월 하순(23∼26일) 청구인에게 통보된 명세표와 공동시설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운영비는 청구인등의 사업자가 방송 송출을 위한 기본설비인 공동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비, 협회비 및 임대료 등을 법정동 수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하여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고, 과세대상기간중 1995.1월∼9월 및 1998.10월의 지급금액 외에는 ○○○의 위 통장상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의 통장에 입금한 일자는 모두 청구명세표 통지일 이후이고, 입금금액은 청구된 금액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1996.1월분은 302,640원 초과, 1996.9월 및 1996.10월은 500,000원 부족, 1998.3월 1,627,520원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는 청구금액에 비해서 작은 규모이고 청구인과 ○○○간 쟁점운영비이외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지급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쟁점운영비는 청구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지만 청구인의 장부상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렇다면 쟁점운영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급여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과 급여를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연말정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급여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 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총 지급 급여 등 기반영된 급여 쟁점 급여 1995년도 195,097,090 46,710,000 148,387,090 1996년도 246,069,400 63,600,000 182,469,400 1997년도 275,882,640 63,000,000 212,882,640 1998년도 291,724,890 70,800,000 220,924,890 합 계 1,008,774,020 244,110,000 764,664,020 처분청은 급여대장상의 글씨체가 일치하여 사후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기간동안 동일한 경리직원이 급여대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글씨체가 동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원본의 보관상태와 실제 지급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실제 장부로 인정되며, 특히 쟁점급여중 일부분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은 급여대장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점과, 매월말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급여대장상의 지급액보다 약간 초과(예: 1995.1월의 경우 급여대장상 급여는 11,816,800원, 1995.1.27 청구인의 통장인출액 12,711,800원)하기는 하지만 과세대상 기간중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급여액을 약간 초과하는 금액이 인출된 점과 전송망 유지보수업무에 상당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유선방송업의 특성과, 가입자수가 25,000여명에 이르는 청구인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급여가 청구인이 실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중 갑근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갑근세를 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급여는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5) 기타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기타경비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타경비 내역 (단위: 원) 송금일자 지출내역 지출금액 수령자

1997. 4.30 케이블 대금 49,402,480

○○○

1997. 5.12 TAP 구입 7,364,000

○○○

1997. 5.19 원자재비 10,000,000

○○○

1997. 6.30 케이블 대금 20,000,000

○○○

1997. 7.08 케이블 대금 15,000,000

○○○

1997. 7.23 케이블 대금 12,859,000

○○○

1997. 9.02 CATV/설계비 5,000,000

○○○

1997. 9.03 원자재비 10,000,000

○○○전자(주) 1997.11.28 열수축관 3,360,000

○○○ 합 계 132,985,480 청구인이 청구외 ○○○(1997.5.19) 및 청구외 ○○○(1997.11.28)과 거래하였다고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지출 사실외에 동 지출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외 ○○○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보면, ○○○은 유선방송기기의 도소매 사업자(번호○○○)로서, 처분청은 케이블이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선방송을 위한 기본시설은 청구인의 사업허가 당시(1989.2.3)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동 케이블은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구입대금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케이블TV 설치사업자(번호 ○○○)로서 TAP은 유성방송사업에 필수적인 전송망단자인 점으로 보아 동 가액은 물론 청구외 ○○○전자(주)에 지급한 원자재비 및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사업자(번호 ○○○)인 ○○○에게 CATV 설계비로서 지급한 금액 또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배석국세심판관 문○○○ 임○○○ 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