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를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여 과세한 사례임
석유류를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38(2001. 7. 2)
○○○시 ○○○구 ○○○동 ○○○(이하 "쟁점번지"라 한다)에서 업종이 써비스(기타도급)인 ○○○주유소(○○○)를 1996.7.13 개업하여 1997.12.31 폐업하였다. 쟁점번지에는 업종이 소매업(석유)인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 본점: ○○○시 ○○○구 ○○○동 ○○○, 대표자: ○○○)가 1995.4.1 개업을 하여 1998.4.25 폐업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96.7.12 청구외 ○○○석유(주)【대표이사 ○○○】와 ○○○석유(주) ○○○주유소를 위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석유(주)는 청구인에게 용역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에너지【○○○, 이하 "(주)○○○에너지"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주)○○○에너지가 1997년 1기 및 2기중 유류공급대가로 107,04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3.16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조삼이(2) 46600-68】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공급대가기준으로 1997년 1기중 75,426,000원, 1997년 2기중 31,620,000원, 합계 107,046,000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0.10.10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81,06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69,520원, 합계 11,75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주유원 숙식제공과 인력제공을 하고 ○○○석유(주)와의 쟁점계약에 따라 수당을 받았고, ○○○석유(주)○○○주유소 명의로 모든 판매행위를 하였으며, 매일의 매출현황을 소정양식에 의한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매일 송금한 후 배차신청을 하는 등 ○○○석유(주)의 직원과 동일한 통제를 받으며 근무하였다.
(2) ○○○석유(주)는 1997.4.1부터 1997.4.15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유류공급을 중단하였고, 그후로도 ○○○석유(주)가 ○○○정유(주)에 미결제등의 사유로 유조차 배차가 취소되어 주유소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청구인은 궁여지책으로 ○○○석유(주)직원의 소개를 받아 ○○○에너지(주)의 유류를 쓰게 되었으나 이는 본인의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손한 마음이 아니고 주유소 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의 발로였으며, 유류공급, 유류수송차 배치는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석유류 도소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석유(주) ○○○주유소에서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 및 실행위자도 ○○○석유(주) ○○○주유소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지방국세청장은 (주)○○○에너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당시 예금주가 (주)○○○에너지의 경리과장인 ○○○ 등으로 되어 있는 ○○○은행 ○○○지점계좌(○○○ 및 ○○○)로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 및 ○○○이 입금자로 되어 53회에 걸쳐 107,046,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1999.12.13 (주)○○○에너지 대표 ○○○, 입회인 (주)○○○에너지 경리과장 ○○○로부터 1997년 1기 및 2기중 (주)○○○에너지가 청구인에게 107,046,000원(공급대가기준)의 유류를 공급하고 매출누락(세금계산서 미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주)○○○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2000.3.16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이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1997년 1기 및 2기중 (주)○○○에너지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뒤 신고누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석유(주)와의 쟁점계약에 의하여 ○○○석유(주) ○○○주유소를 위하여 석유류를 판매하여 주고 용역대금을 받았을 뿐이고, 유류공급, 유류수송차 배치는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석유류 도소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석유(주)○○○주유소에서 행사하였다며 청구인이 직접 (주)○○○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에너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주)○○○에너지가 1997년 1기 및 2기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 및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 및 ○○○을 통하여 (주)○○○에너지의 경리과장인 ○○○의 예금계좌등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원시기록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한 뒤 2000.3.16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신의 직원인 ○○○ 및 ○○○이 (주)○○○에너지의 ○○○계좌로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석유(주)앞으로 보내야 할 그날의 매출분을 ○○○석유(주)의 요구에 의하여 (주)○○○에너지의 ○○○계좌등에 입금시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 ○○○지점에서 확인한 1997.3.3~1997.3.31 입금내역확인서와 비교(1997.3.6, 및 3.24, 3.25, 3.26)하여 본 결과 1997.3.6, 및 3.24, 3.25, 3.26자에도 ○○○석유(주)계좌인 ○○○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그날의 매출분을 ○○○석유(주)의 요구에 의하여 (주)○○○에너지앞으로 보낸 것이라면 적어도 1997.3.6, 및 3.24, 3.25, 3.26에는 ○○○석유(주) 앞으로 송금한 것이 없어야 하나 그 날에도 ○○○석유(주)앞으로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1997년도의 장부나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의하여 석유류 판매용역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석유(주)○○○주유소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에너지로부터 1997년 1기 및 2기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석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