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거래에 관련된 선적요청서만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대가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외국항행용역대가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거래에 관련된 선적요청서만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대가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외국항행용역대가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35(2001. 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1996.12.14부터 "○○○상선"이라는 상호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313,400,40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쟁점금액(착오로 429,737,702원으로 계산)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라고 하여 1999.7.9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88,890원, 1997년 제1기분 9,050,710원, 1997년 제2기분 16,765,020원, 1998년 제1기분 3,466,760원, 1998년 제2기분 7,629,250원, 1999년 제1기분 10,270,480원, 합계 47,271,11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10.7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1997년 제2기 과세표준을 36,274,020원으로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3,627,400원(13,137,618원 감액 결정)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