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135 선고일 2001.04.24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거래에 관련된 선적요청서만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대가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외국항행용역대가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35(2001. 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1996.12.14부터 "○○○상선"이라는 상호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313,400,40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쟁점금액(착오로 429,737,702원으로 계산)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라고 하여 1999.7.9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88,890원, 1997년 제1기분 9,050,710원, 1997년 제2기분 16,765,020원, 1998년 제1기분 3,466,760원, 1998년 제2기분 7,629,250원, 1999년 제1기분 10,270,480원, 합계 47,271,11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10.7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1997년 제2기 과세표준을 36,274,020원으로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3,627,400원(13,137,618원 감액 결정)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복합운송용역제공은 그 자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실질적으로 외국항행용역을 주선하였으므로 단지 국제복합운송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은 국제복합운송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의 물건을 국제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수출선박까지만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 다. 판단 첫째, 복합운송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참조)을 의미하는 바,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뜻,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1…11, 재정경제부 소비 46015-169, 2000.6.2)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과 거래형태가 같은 수출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청구외 ○○○)는 "수출화물운송계약서"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을 들어 쟁점금액도 실질상의 거래내용이 동일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수출입화물운송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Packing List 철 및 선하증권철을 살펴보면 Packing List를 해운사 등에 Fax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를 선적요청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수출선박까지만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거래에 관련된 선적요청서만으로 쟁점금액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대가로 확정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근거하여 쟁점거래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펴보면, 청구인은 개별거래 각각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복합운송용역)임을 입증하는 수출입화물운송계약서, 선적요청서, 화물인수증 및 발행명세서 등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거래에 관련된 선적요청서만으로 쟁점금액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대가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대가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채ㅇㅇ 배석국세심판관 문ㅇㅇ 임ㅇㅇ 유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