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기가 설치된 청구법인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자격증소지자의 채용을 강제하고 있고, 보일러기능사1급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청구법인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됨
열기기가 설치된 청구법인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자격증소지자의 채용을 강제하고 있고, 보일러기능사1급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청구법인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33(2001. 5.21) 44,23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9,449,110원, 1998사업연 도 법인세 8,233,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에 게 지급한 급여 1996사업연도 6,010,000원, 1997사업연도 15,120,000원, 1998사업연도 13,230,000원을 각사업연도의 손금 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ㅇㅇ시 ㅇㅇ구 ○○○가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주차료 8,280,000원(이하 "쟁점주차료"라 한다)과,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지출한여비교통비 4,331,334원(이하 "쟁점여비"라 한다) 및 1995.4.1∼1999.3.31사업연도에 청구외 ○○○·○○○ 등 2인에게 지급한 급여 69,052,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음을 적출하고, 쟁점주차료를 익금가산하고 쟁점여비 및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8.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7,126,790원(1996사업연도 9,444,230원, 1997사업연도 9,449,110원, 1998사업연도 8,23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결정 및 경정】에서는『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손금불산입】제7호에서『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