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제 근무한 자에 대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국심-2001-서-0133 선고일 2001.05.21

열기기가 설치된 청구법인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자격증소지자의 채용을 강제하고 있고, 보일러기능사1급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청구법인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33(2001. 5.21) 44,23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9,449,110원, 1998사업연 도 법인세 8,233,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에 게 지급한 급여 1996사업연도 6,010,000원, 1997사업연도 15,120,000원, 1998사업연도 13,230,000원을 각사업연도의 손금 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ㅇㅇ시 ㅇㅇ구 ○○○가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주차료 8,280,000원(이하 "쟁점주차료"라 한다)과,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지출한여비교통비 4,331,334원(이하 "쟁점여비"라 한다) 및 1995.4.1∼1999.3.31사업연도에 청구외 ○○○·○○○ 등 2인에게 지급한 급여 69,052,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음을 적출하고, 쟁점주차료를 익금가산하고 쟁점여비 및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8.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7,126,790원(1996사업연도 9,444,230원, 1997사업연도 9,449,110원, 1998사업연도 8,23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차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는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무기간동안 유학한 사실이 없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도 전기주임으로 실제 근무하였음이 출근부나 확인서 및 원천징수명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여비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가공으로 지출한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차료를 신고누락하였음이 원시장부라 할 수 있는 월 주차료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당시 대표이사의 아들인 ○○○는 유학중이었고 ○○○은 명의만 빌린 것임이 확인되어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쟁점여비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증빙서류가 없는 가공경비이므로, 쟁점주차료를 익금산입하고 쟁점여비와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차료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쟁점급여 및 쟁점여비를 가공경비 또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결정 및 경정】에서는『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손금불산입】제7호에서『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쟁점주차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월 주차료내역서에 의하면, 1996.4.부터 1997.2.까지의 주차료 수입금액 중 쟁점주차료 상당액 8,28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일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차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쟁점여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여비 중 4,181,734원은 조사당시 증빙서류가 없어 손금으로 부인된 경비이고, 나머지 149,6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고향방문)로 지출된 비용일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해 대표이사가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여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라는 주장일 뿐, 그와 관련한 아무런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여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및 ○○○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아들인 ○○○가 주주이면서 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1997.6.21. 출국하였다가 그 다음해인 1998.4.6. 입국하여 약 10개월 동안이나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외로 출·입국을 반복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아들인 ○○○가 관련업무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국외로 오랜 기간동안 출국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국을 반복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가 실제로 근무한 자이므로 위의 급여를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은 청구법인에 설치된 노통연관식 열기기(7㎏/㎠)를 관리하는 직원(보일러기능사 1급 자격보유)으로, 1994.6.2. ○○○이 "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증" 원부상에 청구법인의 취급책임자로 채용·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검사대상기기 장부에 ㅇㅇ공단ㅇㅇ지부에서 매년 실시한 안전검사의 담당직원과 ○○○이 함께 기명·날인된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에 설치된 열기기 관리자인 ○○○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매년 안전검사를 수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5.9.31. ○○○이 ㅇㅇ협회에서 실시한 교육에 수강신청을 하고 교육비를 납부한 은행지로영수증(25,000원)을 제시하고, ○○○이 청구법인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음이 우리 심판원에서 조회한 국세청의 소득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1999.6.10. ○○○이 직장암으로 사망하였음이 청구법인에서 ○○○의 처인 ○○○명의로 사망진단서 및 의료보험증 등을 첨부하여 ㅇㅇ조합에 장제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의 조사시점(2000.5.9.∼2000.5.16)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열기기가 설치된 청구법인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자격증소지자의 채용을 강제하고 있고, ○○○은 보일러기능사 1급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로 청구법인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은 실제 근무한 자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므로, ○○○에게 지급한 급여(1996사업연도 6,010,000원, 1997사업연도 15,120,000원, 1998사업연도 13,230,000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