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129 선고일 2001.05.14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는 실질적인 사업자인 남편이 검찰에 구속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물가액은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가액이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29(2001. 5.14)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 ○○○시 ○○○구

○○○동 ○○○ 대지상에 건축중이던 미완성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0.10.7.자로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37,281,8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대지 433㎡상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 중 시공회사인 (주)○○○종합건설의 1997.11월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폐업시 재고재화의 자가공급으로 하여 그동안 매입세액으로 공제 환급 받은 금액 55,363,630원을 1998.5.28. 신고하고 납부(1998.6.1.)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10.2. 잔금청산일인 1998.4.29을 공급시기로 한 부가가치세사업자의 재화의 양도로 보아 실지매매가액 2,000,000,000원 중 건물분 매매대금 90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7,281,81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5.1.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 소유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코자 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청구인의 남편인 ○○○가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 검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사업을 부득이 포기하고 부동산 거래업소에 매각을 의뢰하여 1998.1.20.경부터 매수희망자인 (주)○○○건축사 등과 매매가액협상이 진행되다가 1998.1.24. 남편인 청구외 ○○○가 구속수감되고 1998.4.16.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사업개시전 등록한 경우의 폐업일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로 한다는 부가가치세법규정 제5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폐업일은 1998.1.20. 이전이 되며 청구인은 폐업시 재고재화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전액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건물로 볼 수 없는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의 매매가액의 일부를 임의로 건축물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998.5.28.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폐업일자를 1998.3.31.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은 시공회사의 부도로 일시 중단되었으며, 실질적인 폐업일은 부동산이 매각되어 잔금을 수취한 1998.4.29. 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개시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공회사의 부도로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공사중단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5.12.29.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12.29.개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개정)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5.17. ○○○구 ○○○동 ○○○를 사업장으로, 업태종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아 청구외 ○○○종합걸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신축을 착공하였으며 1997.11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553,636,363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55,363,630원을 환급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시공회사인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1997.11월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우리나라 외환위기로 이자율이 폭등하여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청구인의 남편 ○○○는 시공회사에 선지급한 자금을 회수하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시공회사의 대표를 감금 폭력을 행사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징구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의 행위가 폭력행위로 1998.1월 고발되어 형사문제화 되자 사업을 포기하고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 부동산중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하고 1998.1.20.경부터 매매상담이 진행되다가 청구인의 남편인 ○○○가 감금치상혐의로 1998.1.24.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의뢰 받은 한강부동산은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에 매물을 소개하여 1998.1.20일경 청구인의 매도희망가액 25억원과 매수인의 매수희망가액 20억원의 조정중에 청구인의 남편 ○○○가 1998.1.24. 구속되었으며 이후 1998.4.2.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의 당초 매수희망가액으로 1998.4.1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에 거래대상 부동산은 대지131평과 시공중인 건물 및 지상권일체를 일괄하여 20억원에 매매하기로 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관리내역을 보면 1998.5.28. 폐업일자를 1998.3.31.로 기재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내용에 의거 납세서비스센타에서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1998.8월 휴·폐업자조사시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1998.3.31. 실지 폐업한 것으로 조사 복명하였으며 건물신축과 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55,363,630원 전액을 1998.5.28. 폐업신고시에 1998/1기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1998.6.1. 납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5) 청구인의 남편 ○○○의 감금치상혐의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1998.2.10.)을 보면, 청구외 ○○○가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종합건설(주)와 빌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중 시공업체인 ○○○종합건설(주)가 1997.12월경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자 청구외 ○○○가 시공사로부터 공사포기를 받고 다른 업자와 다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변제받기 위하여 ○○○종합건설(주) 대표인 ○○○등을 감금 치상한 것으로 나타있고 청구외 ○○○는 1998.4.2.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지방법원판결문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6)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포기하고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므로 폐업일은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때"가 될 것인 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청구인의 남편 ○○○가 형사사건으로 고발되고 구속되어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공사중단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는 실질적인 사업자인 청구인의 남편 ○○○가 검찰에 구속된 1998.1.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물가액은 청구인이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553,636,3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8.5.28. 폐업신고하면서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55,363,630원을 신고하고 납부(1998.6.1.)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폐업일을 폐업신고일인 1998.5.28.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잔금지급일인 1998.4.29. 과세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37,281,8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배석국세심판관 신○○○ 배석국세심판관 이○○○ 배석국세심판관 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