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국심-2001-서-0128 선고일 2001.05.11

법인의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서 설립자본금 요건인 743.492.944원에 미달 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28(2001. 5.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밀공업사(이하 "개인기업"이라 한다)와 ○○○정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7.1.31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1997.4.18 ○○○도 ○○○시 ○○○면 ○○○리 ○○○ 소재 대지 223㎡와 같은 리 ○○○ 소재 대지 480㎡, 같은 리 소재 공장용지 2,393㎡ 및 위 대지상의 건물 1,0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현물출자등기를 하였으며 1998.5.30 양도소득세 50/100을 감면하는 내용의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0.11.3 청구인이 1997.4.18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현물출자등기를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142,29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25 자본금 5천만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1997.4.15과 1997.4.18 두 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750백만원으로 증자하였으며 1997.4.18 청구인 소유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청구외법인에 포괄양도하고 등기가 필요한 자산인 토지와 건물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사업양수도시점인 1997.4.18 자본금을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743,492,944원 이상인 750백만원으로 증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5천만원이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의한 조세의 형평성원칙에도 위배될 뿐만아니라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외법인이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시점인 1997.4.18 현재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의 50/10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은 사업양수일인 1997.1.31 현재 5천만원으로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인 743,492,944원에 미달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설립법인의 자본금을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신설법인의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측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법인설립후 3개월 이내에 유상증자한 금액을 포함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본금은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보유하여야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법인전환후 자본금을 증액하였다하더라도 자본금을 과소계상한 기간 동안의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법인전환일 현재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인바,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1995.12.29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 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한다)(1994.12.22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운수업

3.∼4. (생 략)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1995.12.30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94.12.31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996.12.31개정)

  • 다. 판 단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는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는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7.4.18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현물출자등기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1997.1.25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등기하여 1997.4.15과 1997.4.18에 각각 150백만원 및 550백만원을 현금으로 유상증자하여 최종자본금이 750백만원이고 그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69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는 "갑"(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 서탄면 ○○○리 ○○○ ○○○정밀공업사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평가기준일은 사업양도일인 1997.1.31로 하고 평가금액은 대차대조표 순자산가액 1,997,046,793원에서 부채 1,253,553,849원을 차감한 순자본가액 743,492,944원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청구외법인은 금 743,492,944원을 1997.12.3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양수도시점인 1997.4.18 자본금을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743,492,944원 이상인 750백만원으로 증액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5천만원이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사업양도일을 1997.1.31로 하고 사업의 양도가액을 743,492,944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양도일인 1997.1.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자본금 요건인 743,492,944원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는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은 5천만원으로서 발기인의 자본참여 요건인 743,492,944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142,297,5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배석국세심판관 문○○○ 배석국세심판관 임○○○ 배석국세심판관 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