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이 다르지만 증빙에 의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사례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이 다르지만 증빙에 의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25(2001. 6.12),366,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8.9.6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69.333㎥, 주택 90.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10.6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30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55.265㎡, 아파트 115.56㎡(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남편이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39㎡, 주택 101.120㎡(이하 "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7.2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에는『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생략)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