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의 거래사실이 없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0121 선고일 2001-03-27

[요지] 실질거래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 ○○○(XXX-XX-XXXXX)로부터 3건 17,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 △△△(XXX-XX-XXXXX)로부터 1건 6,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9년 8월 위 ○○○와 △△△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위 매입세금계산서 4건 23,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 12.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2,095,200원 및 1997년 2기분 75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정당한 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며,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문제가 되어 1998년 4월경 청구외 ○○○와 △△△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질거래증명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이제와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시기인 1998년 4월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1999년 8월 이전으로 당시에는 자료상 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 혐의자료에 대한 소명자료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와 △△△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9. 3. 31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부가 46410-1344, 1999. 7)한 자료상 확정자료와 ◇◇지방검찰청에 고발(1999. 3. 31)한 내용 등을 보면, 청구외 □□□(XXXXXX-XXXXXXX)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와 △△△ 명의로 1996. 1. 25과 1997. 10. 1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6. 1. 25∼1998. 9. 30까지 청구인외 74개 업체에 302건 1,960,682,000원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196,068,200원을 부당공제받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1998년 4월경 ○○○와 △△△로부터 ○○세무서장이 발행한 실질거래증명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우리심판원에서 2001. 2. 14 ▽▽세무서 ○○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실질거래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와 △△△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