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거래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실질거래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 ○○○(XXX-XX-XXXXX)로부터 3건 17,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 △△△(XXX-XX-XXXXX)로부터 1건 6,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9년 8월 위 ○○○와 △△△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위 매입세금계산서 4건 23,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 12.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2,095,200원 및 1997년 2기분 75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부가 46410-1344, 1999. 7)한 자료상 확정자료와 ◇◇지방검찰청에 고발(1999. 3. 31)한 내용 등을 보면, 청구외 □□□(XXXXXX-XXXXXXX)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와 △△△ 명의로 1996. 1. 25과 1997. 10. 1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6. 1. 25∼1998. 9. 30까지 청구인외 74개 업체에 302건 1,960,682,000원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196,068,200원을 부당공제받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1998년 4월경 ○○○와 △△△로부터 ○○세무서장이 발행한 실질거래증명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우리심판원에서 2001. 2. 14 ▽▽세무서 ○○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실질거래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와 △△△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