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주택자금대출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종업원 주택자금대출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18(2001. 9.14) 0사업연도 법인세 18,730,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77,520원, 합계 19,507,590원, 1995.10.1∼1996.9.30사업연도 법인세 17,008,53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6,460원, 합계 17,864,990원, 1996.10.1∼1997.9.30사업연도 법인세 25,584,180원, 1997.10.1∼1998.9.30사업연도 법인세 42,048,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6,580원, 합계 42,245,400원, 1998.10.1∼1999.9.30사업연도 법인세 74,427,540원의 부과처분은,
1.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46,797,363원(1994.10.1∼1995.9.30사업연도 13,165,227원, 1995.10.1∼1996.9.30사업연도 3,212,091원, 1996.10.1∼1997.9.30사업연도 7,120,426원, 1997.10.1∼1998.9.30사업연도 23,299,619원)은 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은 호주국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지점으로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994.10.1∼1995.9.30사업연도부터 1998.10.1∼1999.9.30사업연도 기간 중 종업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11%∼20%)을 적용한 이자수익을 영업수익에 포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수신자금 이자율(12.8%∼25%)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기 종업원에게 배타적으로 행한 주택자금대출은 법인의 소득을 종업원에게 분여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처분하고,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6.21 청구법인에게 1994.10.1∼1995.9.30사업연도 법인세 18,730,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77,520원, 합계 19,507,590원, 1995.10.1∼1996.9.30사업연도 법인세 17,008,53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6,460원, 합계 17,864,990원, 1996.10.1∼1997.9.30사업연도 법인세 25,584,180원, 1997.10.1∼1998.9.30사업연도 법인세 42,048,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6,580원, 합계 42,245,400원, 1998.10.1∼1999.9.30사업연도 법인세 74,427,540원 등 총 179,62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