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의 매출누락액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과세한 사례
유류대금의 매출누락액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13(2001. 6.26) 뼈揚�○○○시 ○○○구 ○○○동 ○○○ 소재 (주)○○○유화(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석유류 소매)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 794억원을 발행한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관련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자는 관련법인과 거래한 주유소로서 관련법인이 각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법인에게 1996년 9월부터 12월까지 108,854,487원, 1997년 1월부터 6월까지 275,536,501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00.6.21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62,53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6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