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113 선고일 2001.06.26

유류대금의 매출누락액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13(2001. 6.26) 뼈揚�○○○시 ○○○구 ○○○동 ○○○ 소재 (주)○○○유화(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석유류 소매)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 794억원을 발행한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관련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자는 관련법인과 거래한 주유소로서 관련법인이 각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법인에게 1996년 9월부터 12월까지 108,854,487원, 1997년 1월부터 6월까지 275,536,501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00.6.21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62,53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6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청구외 (주)○○○석유의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관련법인에게 송금한 약 379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관련법인이 청구외 (주)○○○석유에 유류를 공급하고 받은 공급대가를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주)○○○석유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외 (주)○○○석유가 관련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지급한 유류매입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쟁점금액 송금시점(1997.6.30)이 (주)○○○석유의 사업개시일(97.9.1) 이전이고, 청구외 ○○○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등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관련법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관련법인이 위장·가공세금계산서 794억원을 발행한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법인은 정유사에 가격이 싼 유류가 있을 경우 현금으로 매입하여 주유소 및 석유부판점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고 매출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공급해 왔으며, 이에 따라 관련법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자를 은행에 조회한 결과 그 입금자 대부분이 주유소이나, 일부는 미등록사업자인 석유부판점등으로 밝혀지자 동 입금액과 관련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사하여 1996.1.1∼1998.6.30기간동안 216명의 사업자에게 총 24,234,641,849원의 유류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하게 포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관련법인의 위장자료 및 매입누락자료를 통보(특조2. 46600-172, 1999.2.23)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관련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관련법인에게 단순히 대신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주)○○○석유는 1997.9.1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을 거래한 당사자는 청구외 ○○○이 대표자인 관련법인과 (주)○○○석유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석유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아 관련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주)○○○석유에서 쟁점금액을 받아 입금한 금융자료]한 금융자료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은 2000.7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주)○○○석유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관련법인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사실확인서 제출하였다가 위 사실확인서를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2001.5.10 우리심판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우리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주)○○○석유로부터 받아 관련법인에 입금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011-217-5087, 실지로 ○○○석유에 근무하였다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 등)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유류공급에 대한 대금으로 받아 관련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법인과 청구외 (주)○○○석유는 ○○○이 실지 대표이사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외 (주)○○○석유의 유류공급대가로 관련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주)○○○석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련법인으로부터 청구외 (주)○○○석유가 유류를 공급받은 대가로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관련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관련법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