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주택공사와 체결한[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 약정]에 따라 주택공사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는 관리비선수금과 수탁관리잉여금을 지연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주택공사와 체결한[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 약정]에 따라 주택공사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는 관리비선수금과 수탁관리잉여금을 지연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10(2001. 7. 5) 372,31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130,735,800원의 부과처분은
2. ○○○세무서장이 2000.10.10 청구법인에게 한 ○○○의 199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2,739,452원과 ○○○의 199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2,739,452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의 199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24,538,320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분양주택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100% 출자하여 1998.9.28 설립(1998.11.1 개업)되었는 바,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와 1998.10.14 최초로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리비선수금 등을 주택공사로부터 약정기일보다 지연인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0.10.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계 176,108,110원(1998사업연도 45,372,310원, 1999사업연도 130,735,800원)을 결정고지하고, ○○○의 199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24,538,320원과 ○○○의 199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2,739,452원 및 ○○○의 199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2,739,452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시 ○○○구 ○○○동 ○○○ 소재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 648,750원(1998년 제2기분 40,150원, 1999년 제1기분 209,990원, 제2기분 196,840원, 2000년 제1분 20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택공사와의 위·수탁약정에 따라 약정당시에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선수금과 수탁관리잉여금을 80% 범위내에서 인수하고, 나머지 20% 상당액을 관리소들의 결산확정 이후 정산하여 인수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택공사로부터 이를 지연인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52개 관리소의 관리비선수금은 마감 2개월 후 집계되고 그 개별명세는 결산후에 확정되는 것이며, 수탁관리잉여금은 결산후 확정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1999.4.30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의 기준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에서는 부동산임대업 수입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입주자로부터 받는 전력·수도·가스요금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주자로부터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총사용량에 따라 고지받은 금액을 개별세대 사용량 및 공동사용량 등 사전에 규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입주자별로 계산하여 관리비의 하나로서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수익에 포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수입금액은 영업수익이므로 당연히 ○○○아파트 관리비도 영업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공가관리비는 주택공사가 미입주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하여 일반입주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부담하는 관리비이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리비 중 일정액에 대한 관리비 보전은 주택공사가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말 주택관리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미수관리세대의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선수금과 수탁관리잉여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설정하였다 하여 이를 차감하여 재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그러나 관리비선수금은 입주자의 평당보증금이며, 수탁관리잉여금은 관리소의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으로서 미수관리비와 상계되어야 할 금액이 아닌 바, 처분청이 관리비선수금과 수탁관리잉여금을 상계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주택공사가 보전하는 분양 및 전세주택 관리소장의 인건비(급여,제수당,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충당금)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사로부터 임대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공사의 분양 및 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사로부터 주택관리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와 주택단지별로 관리소장의 인건비를 보전받고 있는 바, 관리소장의 인건비는 관리손실의 보전으로서 그 보전하는 내용이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및 연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인건비이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1-0-1(과세대상)과 1-0-2(손해배상금 등) 및 국세청장의 예규(부가 46015-4462, 1999.11.5)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5) 청구법인의 자금담당 과장이 공금을 횡령 및 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횡령금액을 관리책임자인 담당 이사 및 부장이 변상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변상금에 대하여 횡령일로부터 변상일까지 기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5,478,904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그러나 관리책임자로서 변상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변상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구임대주택의 재임대 세대에 대한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하고 보관하고 있는 노임대장상 동일인에게 동일자에 이중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노무비를 가공노무비(21,688,320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관리소는 도배 및 장판공사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단가계약에 의한 도급공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도배공사업자가 인근 관리소들의 공사를 동시에 수주받아 시행하고, 그 대금을 각 관리소별 공사에 투입된 노무자들의 노무비 형태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중으로 계상된 노무비가 발생하게 된 것인 바, 노무비의 이중지급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 본사는 공사대금을 관리소에 입금시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동 지급된 공사금액을 도배공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의 노임으로 볼 것인지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급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7) 주택공사가 영구임대주택내 상가를 분양한 후 동 상가를 관리한 대가로 받은 관리비 및 난방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주택공사의 대리인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관리하고 받은 상가관리수입금 563,493,788원(공급가액)은 주택공사의 고유목적사업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에서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범위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임대주택의 부분이 더 크므로 상가관리 수입금액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
(1) 주택공사 관리소 및 청구법인의 관리소간에 체결한 관리업무 인계인수서에 "관리비선수금은 위탁즉시 인계관리소의 관리구좌에 인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업무 개시일(1998.11.1) 다음 날부터 미인수 잔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수탁관리잉여금도 위 인계인수서에서 "발생잉여금 중 80%는 즉시 인계하고, 나머지 20%는 공사결산 확정후에 인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주택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수탁관리잉여금액은 1999.1.28 확정되었으므로 당일까지 미인수한 잔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택공사가 관리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직접 전세계약을 하는 ○○○아파트 입주자의 관리비는 청구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주택공사로부터 선급받은 후 정산하고 있는 바, 이는 주택공사의 수탁매출액이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아니므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력·수도·가스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청구법인이 개별세대의 사용량 및 공동사용량을 구분하고 세대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부대행하고 있는 바, 매출액이 아니므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공가(空家)에 대한 관리비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비보전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이지 일반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이 아니다.
(3)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선수금은 퇴거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의 채무이고, 청구법인 관리소의 결산잉여금인 수탁관리잉여금도 결국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의 채무이다. 따라서 이를 미수관리비에서 차감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고 이에 따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과 주택공사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 제8조 제1항은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사가 주택단지별로 당해 분양주택단지에 해당 직급 관리소장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택공사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분양주택과 전세주택의 관리소장의 인건비는 손실보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위·수탁 약정에 의하여 받은 관리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5) 청구법인은 자금과장이 횡령한 공금 180백만원에 대하여 상급관리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변상하게 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상급관리책임자에게 횡령액 570백만원 중 일부인 180백만원을 변상하게 한 것은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인 바,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180백만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의 노무비 관련 서류를 보면 도배 및 장판공사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관리소에서 노무자를 직접 감독관리하면서 일당제로 고용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같은 날자에 2개 이상의 관리소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계상된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노무자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상 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7) 조세특례제한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자를 주택공사로 명기하고 있으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대리인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상가관리수입금은 청구법인이 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청구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관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택공사와 체결한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 약정에 따라 주택공사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는 관리비선수금과 수탁관리잉여금을 지연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으로 보는 매출액에서 주택공사로부터 받는 ○○○(○○○)아파트 관리비와 전체 관리비 중 전력·수도·가스요금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대행 한다고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주택공사로부터 보전받는 공가(空家)관리비,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리비 중 일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따른 매출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기말 주택관리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해 미수관리세대 입주자의 관리비선수금과 수탁관리잉여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청구법인의 ○○○관리소가 주택공사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분양주택과 전세주택의 관리소장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5) 공금 횡령사건의 상급관리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변상조치한 것에 대하여 횡령일부터 변상일까지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 영구임대주택의 재임대 세대에 대한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하면서 일용노무자의 노무비를 이중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7) 청구법인의 ○○○관리소가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상가관리수입금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주택공사와 청구법인이 체결한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 약정서제13조(관리비선수금등 인계·인수)에서 "본 약정 체결후 주택공사와 청구법인이 협의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관리소에 대한 결산을 시행하여 위·수탁에 필요한 관리비선수금, 관리비잉여금등의 제반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인계·인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계·인수는 관리소의 결산 확정 이후 정산하도록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수시로 입주 및 퇴거함에 따라 관리비선수금과 관리비 등이 수시로 변동하므로 청구법인이 위수탁 약정시에 약정일 2개월 이전(9월말)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관리비선수금 및 수탁관리잉여금의 80%를 위·수탁 약정시(1998.11.2) 인수하고, 잔액(20%)은 전국 205개 관리소의 결산확정일(1999.3.26) 이후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익월 말일(1999.4.30) 정산하였으므로 지연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리비선수금은 주택공사의 관리소와 청구법인의 관리소별로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할 당시 인수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는 바, 관리소별로 작성한 관리업무인계인수서상에 "관리비선수금은 위탁즉시 인계관리소의 관리구좌에 인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택공사로부터의 수탁받은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의 위탁업무를 개시한 날(1998.11.1) 익일부터는 지연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탁관리잉여금은 관리소별 관리업무인계인수서에 "전년도까지 발생된 잉여금 중 금년도에 차감고지한 잔액과 금년도 발생잉여금에 대하여 80%는 즉시 인계하고, 20%에 대하여는 공사 결산확정 후 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인도할 수탁관리잉여금액이 주택공사의 1999.1.28자 공문(주관900-1047) 위탁관리지구 부대사업손익 정리의 기안일자에는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9.3.1부터는 지연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전시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대법원 95누7260, 1996.7.12도 같은 뜻임)
(5) 먼저 청구법인이 1998.11.1 관리비선수금 전액을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연인수한 것(처분청)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결산이 확정(1999.3.26 주주총회일)된 후에야 인수가 가능하여 1999.4.30 인수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청구법인)인지 본다. 청구법인은 관리비선수금은 매월말로 마감하여 2개월후에 금액이 집계되며, 개별명세는 결산후에 확정되므로 위수탁 약정 체결당시(1998.11.2)에는 1998.9월말 기준금액으로 80%를 인수하고 나머지 20%는 결산후(1999.3.26)인 1999.4.30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8.10.14 주택공사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 제13조를 보면 "본 약정 체결후 주택공사와 청구법인이 협의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관리소에 대한 결산을 시행하여 위·수탁에 필요한 관리비선수금, 관리비잉여금등의 제반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인계·인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98.10.28부터 10.31까지 청구법인과 주택공사의 관리소별로 작성된 관리업무인계인수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관리사무소가 은행예금출납부와 관리비계정원장 등 제장부를 인수받았고, 동 인계인수 내용에는 1998.10.30 현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세대별현황과 관리비선수금 수납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지불 및 환수방법에 있어서 "관리비선수금은 위탁즉시 인계관리소의 관리구좌에 인계한다"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비선수금은 청구법인이 위수탁 업무를 개시한 날(1998.11.1) 전액 인수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1998.11.2부터 인수지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수탁관리잉여금 잔액 20%의 인수가 가능하였던 시점이 적어도 주택공사의 전시 공문(주관900-1047)위탁관리지구 부대사업손익 정리의 기안일자인 1999.1.28인지(처분청) 아니면 주택공사의 결산이 확정된 후로서 1999.4.30 인수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청구법인)인지 본다. 청구법인은 전시한 관리비선수금의 인수경위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관리잉여금도 위수탁 약정 체결당시(1998.11.2)에는 1998.9월말 기준금액으로 80%를 인수하고, 나머지 20%는 결산후(1999.3.26)에 정산하여 인수(1999.4.30)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9.1.28자 위 주택공사의 공문에서 "1998회계년도 결산에 의한 각 관리소의 부대사업 손익이 확정됨에 따라 1999.2월말까지 지역본부(지사, 사업소) 단위로 자회사(청구법인) 관리지구의 수탁관리잉여금(결손금)을 일괄 환불(환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수탁관리잉여금 인수잔액 20%가 1999.1.28 확정된 것으로 보았음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지연인수한 것으로 본 근거인 위 공문 내용이 "공사에서 인계·인수시에 지급 또는 납부한 비용(경비, 청소용역비, 전력수도료, 전기요금 대불금, 인건비 등)을 공사수익으로 미조정한 금액, 인계된 저장품, 1998.11월부터 12월 공기구, 비품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하여 1999.2월말까지 지역본부(지사, 사업소) 단위로 수탁관리잉여금(결손금)이 일괄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공문일 뿐 아니라 주택공사가 1999.4.15 청구법인에게 통보한위탁관리지구 잉여금등 환불(환수)공문(주관 900-4295)에서도 "청구법인이 주택공사에 1999.3.6 협조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요구를 수용하여 수탁관리잉여금(결손금) 및 아직 인계하지 아니한 관리비선수금을 1999.4.30 이체 예정인 공사임대료와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이체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관리비선수금과는 달리 결산에 의하여 확정되는 수탁관리잉여금을 청구법인이 주택공사의 결산이 확정된 1999.2.27 이후 주택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1999.4.30 인수한 것은 당초 청구법인과 주택공사와의 협의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수탁관리잉여금을 1999.2.1부터 지연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나)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1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아파트 관리비와 관리비 중 전력·수도·가스요금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수입이므로 매출액으로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청구법인이 주택공사로부터 받는 보전금액(공가관리비,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리비 중 일정액)을 처분청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따른 수입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였으나 공가관리비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리비 중 일정액은 주택공사가 보전의무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 따른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전력·수도·가스요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접대비한도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본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부가22601-705, 1991.6.7도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기업회계에서 임대관리수익을 영업수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관리비는 당월 집행된 관리비용의 실비변상적인 수입으로서 전력·수도·가스요금은 부과된 전체 공공요금을 개별사용과 공동사용 등 실비변상적 기준으로 배부하여 부과하고 있어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에 따라 영업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면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와 난방비, 및 공동전기료(공동부분, 승강기)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전기료는 세대별 사용량을 제외한 공동전기료를 세대별로 분양면적과 층별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분양면적으로, 급탕비·도시가스 요금과 전기료 및 수도요금은 세대별 사용량으로 부과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리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업자일 뿐 아니라 전력·수도·가스요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타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대별로 당해 명목으로 구분징수한 후 청구법인이 납입대행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주택공사로부터 받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접대비한도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본다. 청구법인은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사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별도로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택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관리비는 실비변상적인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동 ○○○아파트는 청구법인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직접 징수하는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모든 계산을 주택공사 명의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단지 주택공사로부터 필요한 관리비를 미리 지급받아 대신 집행한 후 이를 정산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관리비를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보아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에서 제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주택공사로부터 받는 공가(空家)에 대한 관리비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비보전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본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관리비보전액이라 하더라도 동 보전액은 주택공사가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부담한 것이므로 일반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시 법인세법 제25조 가 동일한 거래라 할지라도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접대비 인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주택공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이 경우 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은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제2항은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94.12.31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회계상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세법상으로도 설정대상 채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세법에서는 개별채권에 대한 대손추정액을 기준으로 한 대손충당금의 계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 채권잔액에 대하여 세법상 제외되는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과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일정율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6-13…14【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도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비선수금은 입주시의 관리비보증금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리비미수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는 점과 수탁관리잉여금이 관리소의 결산잉여금인 점에서 이를 개별 입주자의 관리비와 상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말주택관리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여 대손충당금을 재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관리소별 미수관리비에서 체납세대의 총부채(관리비선수금+수탁관리잉여금)를 차감하여 산정하였음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리비미수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는데 비하여 관리비선수금은 청구법인이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와 관련하여 받고 있는 일종의 보증금으로서 입주자의 퇴거시 반환하는 것이며, 수탁관리잉여금은 결산후 확정되고 있어 관리비가 체납되었다고 하여 즉시 상계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아 이 건 미수관리비와 수탁관리잉여금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채권·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미수관리비에서 관리비선수금과 수탁관리잉여금을 차감하여 대손충당금 계상액을 재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관리소장이 주택공사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관리소장의 인건비는 손실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1도 같은 뜻임)이며,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도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법인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위탁수수료를 받고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공사의 분양 및 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를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주택공사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관리소장의 인건비가 손실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도 전세 및 분양주택의 경우에도 관리소장의 인건비를 제외한 직원의 급여 등을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하고 있는 점, 관리소장의 인건비는 당해 전세 및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주택공사가 청구법인에게 관리소장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이 주택관리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주택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관리소장의 인건비는 손실보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주택공사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횡령사건의 관리책임자가 변상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변상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0.5.18자 ○○○지방검찰청장의 자금과장 안○○○에 대한 공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공소장을 보면 자금과장이 1999.5.12부터 7.6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도 ○○○군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이 입금된 예금에서 180백만원을 횡령하고, 1999.10.3 청구법인 본점에서 예금통장 10개를 야간에 절취하여 570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기술되어 있을 뿐 동 공소장이나 관련 ○○○경찰서의 수사기록 등을 보아도 이 건 변상자들이 관련되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자금과장의 단독범행임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회사공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국세청장 예규 법인 46012-835, 1999.3.6 등)임에도 청구법인이 관리책임 등을 이유로 횡령금액을 횡령자의 상급자들로부터 보전받은 것인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공금횡령일로부터 동 금액의 변상일까지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도배 및 장판공사는 형식상으로는 관리소별로 관리소장이 직접 노무자를 고용하여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배 및 장판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었는 바,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노임은 실제로는 이중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주택공사 ○○○지역본부장이 체결한 도배공사계약서와 도배공사 시행흐름도, 재임대세대 도배공사 관리대장, 노무비명세서 및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도배 및 장판공사는 관리소장이 공사현장의 감독으로서 임금지급대장에 일자별로 노무자의 출근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고, 일당을 지급할 때에도 청구법인이 책정한 일당을 기준으로 각 노무자에게 지급한 후 날인받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관리소에서 동일자에 동일인에게 동시에 지급한 노임 중 한편은 이중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처분청이 동 가공노무비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인 도배공사계약서 및 도배공사 시행흐름도를 보면 도배 및 장판공사의 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동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증빙으로서 주택공사 ○○○지역본부 관할 도배 및 장판공사를 위하여 2000.5.31 청구외 ○○○장식 박○○○과 체결하였다는 건설공사 위탁도급약정서는 제시하고 있으나 1999년도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적출된 가공노무비 21,688,320원이 1999년도 귀속분이고, 청구법인이 도배 및 장판업자에게 하도급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을 전제로 노무비가 이중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임금지급대장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관리소에서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일자에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고, 동 가공노무비의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1~5호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제6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호 생략)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제1항은 영 제106조 제7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에 규정된 업.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사업부문과 상가의 분양 및 임대사업분을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0호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주택공사의 대리인 지위에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관리하고 받은 상가관리수입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건은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상가관리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가관리비가주택공사의 대리인 (주)○○○ 00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000으로 고지되고 있는 것은 관리자가 종전의 주택공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상가관리비는 입주자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관리비 집행은 본사에서 각 관리소에 송금하는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상가관리비가 아닌 상가임대료는 청구법인이 징수하여 전액 주택공사에 송금하고 있는 바, 상가관리비의 결정 등을 청구법인이 관리주체로서 하고 있으므로 동 관리용역은 청구법인이 주택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의 적용 대상자는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임대사업자이나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관리 및 보수업체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4) 주택공사가 상가를 분양한 후 동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 난방비 등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것(국세청장 예규 부가1265.1-303, 1983.2.17)이나 건물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영리법인이 입주자에게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심 99구1659, 1999.7.30도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자를 주택공사로 명시하고 있는 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을 면제 대상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며, 나아가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관리 및 보수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