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08(2001. 5.31) 외 ○○○은 1988.4.15 ○○시 ○○구 ○○○동 ○○○ 답 1,554㎡, 같은 곳 ○○○ 답 573㎡, 같은 곳 ○○○ 답 164㎡등 2,291㎡(이상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전체토지의 3분지 1인 763.67㎡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청구인 1/3지분, 청구외 ○○○ 2/3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1998.1.20 양도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40,000,000원(전체토지 양도가액 420,000,000원의 1/3), 취득가액을 140,000,000원(전체토지 취득가액 420,000,000원의 1/3)으로 하여 1998.5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6.8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15,60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액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5항에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