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103 선고일 2001.05.07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103(2001. 5. 7) �○○군 ○○읍 ○○○리 ○○○외 1필지 답 2,5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7.5.18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다가 1999.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0.12.4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1,287,18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농지 취득전인 1987.4.1 경기도 ○○군 ○○읍 ○○○리 ○○○ ○○○에 취직할 시점에 농사도 지으면서 회사에 다니려고 1987.5.18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자녀의 학교문제와 노부모님의 병원 통원치료 문제로 가족전원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청구인 혼자만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회사 퇴직후에는 건강 때문에 서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시점인 1999.1.14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음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군 ○○읍 ○○○리 ○○○는 ○○○ 소재지로, 청구인이 위 직장에 다니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5.18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다가 1999.2.8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 보유기간(1987.5.18∼1999.2.8)중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일 주소지

78. 8.27

95. 4. 6 95.12.11 서울 도봉구(강북구) ○○○동 ○○○ 서울 도봉구 ○○○동 ○○○ 서울 중랑구 ○○○동 ○○○

(3)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 소재 ○○○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재직증명서,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읍장의 자경증명확인원, 이장 인우보증서, 농약사 발행 간이세금계산서, ○○○의 출고증 및 구매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녀의 학교문제와 노부모님의 병원 통원 치료문제로 가족전원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청구인 혼자만 동 회사 기숙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원 및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4.1∼1995.6.8기간중 쟁점농지 소재지에 소재하는 ○○○에 재직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 기숙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과 별거할 만한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는 전시법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