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료상의 거래분중에서 일부 실물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확인절차도 없이 단순히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여 이를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것은 부당함
[요지] 자료상의 거래분중에서 일부 실물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확인절차도 없이 단순히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여 이를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0.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37,120원의 부과처분은 1998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6,976,70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2기중에 청구외 ○○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6,976,700원, 세액 3,697,67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10. 2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37,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8. 8월 청구외 ○○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121개 업체에게 405매, 8,578,114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121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신고 46410-1348, 1999. 9. 9)하였고, 그 121개업체중에는 청구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조사결과 청구외 ○○사의 매출자료중 청구외 ○○금속외 6개업체에 교부된 31매 535,276천원만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소제기하였고,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114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347매 8,042,838천원은 제외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소장(1999형 51909호, 1999. 12. 22)의 범죄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사와 거래한 청구외 ○○○○코푸레션(이의 2000서 43호, 2000. 5. 29), 청구외 ××(이의 2000서 147, 2000. 11. 27)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서 실물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외 ○○사는 비록 자료상 또는 그 혐의가 있는 자이나 동 업체와의 거래분중에서 일부 실물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확인절차도 없이 단순히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여 이를 모두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0서 594, 2000. 7. 31).
(2) 또한, 처분청은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이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청구인에 대한 결정부가가치율이 67%에 이르고 있어 지금의 품목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에도 위의 거래가 기록되어 있으며 기타 이건 거래와 관련된 현금출납장,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