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용근로자들의 임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098 선고일 2001.06.08

청구외법인도 기계제작 설치작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하청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일부 금액을 직접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순수한 보기 어렵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98(2001. 6.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업체인 ○○○엔지니어링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자로서 1996년 2월부터 1997년 9월까지 주식회사 ○○○특수기계제작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3,673,834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의 임금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7.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19,112,728원 1997년 2기분 4,156,2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4 이의신청, 200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하청을 주지 아니하고 직접 기계를 제작하여 철도청 등에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현장의 인력이 부족하여 그 동안 청구인과 함께 일해 온 일용노무자들이 청구인과 함께 청구외법인에 일용노무자로 취업하여 일을 하여 온 사실이 있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표로 받아 일용노무자들에게 분배하여 준 것뿐이며, 청구외법인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매달 원천징수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도 없고 일용노무자들의 대표자격으로 노임을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일용노무자들에게 분배하여준 사실만이 있을 뿐인데 이를 용역대가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1999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의 공장책임자이며 대표이사의 사위인 청구외 ○○○(차장)이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확인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도급금액중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일용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하여 변칙회계처리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자가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도급금액 전액을 변칙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1997.1.27자 영수증에는 1997.1.31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속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영수증상 기재된 금액이 제작비인지 순수한 노무비인지 확인할 수도 없으며, 청구외법인과 일용노무자들간에 고용관계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것이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2.1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력40톤권양기' 제작비 및 1996년 1월·2월분 작업자인 ○○○외 19인의 노임명목으로 49,675,000원을 수령하는 등 1997년 2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203,673,834원(공급가액)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여 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금액의 수수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과 함께 일해온 일용노무자들의 노임명목으로 대신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시킨 것이라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용노무자들의 노임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여 준 영수증 12매를 우리 심판부에 제시하였는 바, 1996.2.16자로 발행한 영수증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력40톤권양기, ○○○수력Trash, ○○○댐여수로, ○○○댐제수문-2, ○○○양수발전소3톤Hoist제진기에 대한 제작비 및 1996년 1월·2월분 작업자인 ○○○외 19인의 노임명목으로 49,675,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1996.3.22자로 발행한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장내에서 권양기 제작노임 명목으로 22,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1997.1.27자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댐설치, 세척기(○○○, ○○○, ○○○), 전차대, 제진기 제작노임 명목으로 78,270,000원을 수령하였고 세금계산서는 1997.1.31까지 80,000,000원으로 하여 발행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999.12.13부터 12.15까지 노무비 관련 증빙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이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크레인등 기계제작 설치작업을 하면서 일부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일부는 거래상대방(하청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청구외법인이 직접 일용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순수한 기계제작 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1997.1.27자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1997.1.31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법인과 일용노무자들간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달리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도 기계제작 설치작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하청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일부 금액을 직접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일용노무자들이 청구외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순수한 노임으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