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액 등이 유류 매입대금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는 등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없어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보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정함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액 등이 유류 매입대금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는 등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없어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보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96(2001. 3.23)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017,791,016원, 종합소득금액을 31,455,32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소신고한 70,241,111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매출누락 사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청구인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1997년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1,074,678,363원으로 한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의 총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과의 차액(56,887,347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10.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0,16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금액(70,241,111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997년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1,074,678,363원으로 한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한 1997년도분 총수입금액(1,017,791,016원)과 위 통지서상의 총수입금액(1,074,678,363원)과의 차액인 56,887,347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유류의 매입이 실지로 있었는지 본다. 청구인은 1997년중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이 155,088,836원인 데, 청구인의 고정 매입처(○○○ 주식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1997년중 23회에 걸쳐 142,596,500원 상당액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였으며, 이 중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매출누락액(84,847,725원)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77,345,292원으로서 이미 수정신고한 바 있어 이를 차감한 65,251,208원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23건의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1건당 3,000,000원 ∼ 12,155,500원을 청구외 박○○○(예금계좌번호: ○○○은행 ○○○) 등 9인에게 1997년 제1기중 7건 45,973,000원, 1997년 제2기중 16건 96,623,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예금주가 유류 공급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무통장입금액이 유류 매입대금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 매입한 유류의 종류(휘발유, 경유 등)와 매입량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무통장입금액을 유류 매입원가로 인정하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은 1997년 제2기중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원가(503,202,559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1,017,791,016원)과 과세자료통보된 총수입금액(1,074,678,363원)과의 차액(56,887,347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