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096 선고일 2001.03.23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액 등이 유류 매입대금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는 등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없어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보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96(2001. 3.23)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017,791,016원, 종합소득금액을 31,455,32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소신고한 70,241,111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매출누락 사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청구인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1997년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1,074,678,363원으로 한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의 총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과의 차액(56,887,347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10.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0,16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왔으나, 위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1997년중 가격이 조금 저렴한 유류를 23회에 걸쳐 142,596,500원 상당을 무자료 매입하면서 대금은 공급자가 요구하는 금융기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위 무자료 매입액중 이미 수정신고(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한 77,345,292원을 제외한 65,251,208원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입이 없는 매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무자료매입에 의한 매출누락을 적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109,146,324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8,905,213원만을 신고하여 그 차액을 단순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원가상당액은 청구인의 매입처(○○○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유류원가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70,241,111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금액(70,241,111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997년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1,074,678,363원으로 한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한 1997년도분 총수입금액(1,017,791,016원)과 위 통지서상의 총수입금액(1,074,678,363원)과의 차액인 56,887,347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유류의 매입이 실지로 있었는지 본다. 청구인은 1997년중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이 155,088,836원인 데, 청구인의 고정 매입처(○○○ 주식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1997년중 23회에 걸쳐 142,596,500원 상당액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였으며, 이 중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매출누락액(84,847,725원)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77,345,292원으로서 이미 수정신고한 바 있어 이를 차감한 65,251,208원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23건의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1건당 3,000,000원 ∼ 12,155,500원을 청구외 박○○○(예금계좌번호: ○○○은행 ○○○) 등 9인에게 1997년 제1기중 7건 45,973,000원, 1997년 제2기중 16건 96,623,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예금주가 유류 공급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무통장입금액이 유류 매입대금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 매입한 유류의 종류(휘발유, 경유 등)와 매입량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무통장입금액을 유류 매입원가로 인정하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은 1997년 제2기중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원가(503,202,559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1,017,791,016원)과 과세자료통보된 총수입금액(1,074,678,363원)과의 차액(56,887,347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