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과 자금흐름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원가로 보아 상여처분은 정당함
거래사실과 자금흐름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원가로 보아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82(2001. 7. 7)
○시 ○○○구 ○○○동 ○○○ 소재 ○○○스포츠 주차시설공사를 1997.7.9.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1997.10.13 청구외 학교법인○○○학원 ○○○진흥공업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직접시공한 부지조성공사중 바닥공사는 시공업자인 청구외 ○○○에게 의뢰하여 건설을 완료한 것으로 건설가계정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차설비의 바닥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실업(주)로부터 1997.11.2, 1997.11.29.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0,997,417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5.1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11.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837,590원을 결정고지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10. 이의신청거쳐 200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게 총 77백만원(부가가치세 7백만원 포함)을 부지조성건설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중 68백만원은 장부상 선급금으로 표기하고 지급시마다 청구외 ○○○의 자필 영수증을 받았는데 나머지 9백만원의 잔금 지급시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실을 알고 청구외 ○○○이 시공한 부분인 2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업(주) 명의로 받고 입금표도 수령하였으므로 9백만원을 제외한 68백만원은 청구외 ○○○의 영수증이 있으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1998.1.24자 인출액 10,440,000원 중 7,000,000원은 백만원권 수표로 나머지 3,44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외 ○○○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440,000원중 1,000,000원권 수표1매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사용한 사실등이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설령 가공원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을 하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에“사외유출된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지급분에 대하여만 상여처분(국심 2000중361, 2000.6.15 및 국심 99부1929, 1999.12.21도 같은 뜻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이 공사한 사실이 확실하고 청구외 ○○○에게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외 ○○○이 제출한 확인서와 전화진술에 의하면 2000.5.19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장부정리에 필요하다 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외 ○○○에게 인감증명과 인감을 날인해주었고 체육시설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 2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은 레미콘대금 16백만원, 철강대금 6백만원, 장비대 약 2백만원, 잡자재 약 1백만원, 기타 인건비 3백만원이 지급된 것이고, 또한 청구외 ○○○ 자신은 ○○○실업(주)를 알지도 못하며 ○○○실업(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법인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레미콘·철강·장비대 등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청구법인이 받아 공사원가에 포함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997.10.13. ○○○은행발행 1백만원권 수표1매뿐이며, 1997.10.17. ○○○은행발행 1백만원권 수표1매는 철강을 구입한 ○○○철강이 이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이서내용이 불확실하며, 이서내용이 확인된 수표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기 및 당시 ○○○중기의 청구외 ○○○ 등이 이서한 수표가 24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기와 관련된 수표가 2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배우자와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서한 백만원권 수표가 각각 1매로 확인되었을뿐 실제로 청구외 ○○○이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실업(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자금의 흐름으로 보아 불분명하므로 청구외 ○○○실업(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30,997,417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가공의 공사원가로 보아 자산계정(건설가계정)에서 차감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스포츠 부설주차장공사를 1997.7.9.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1997.10.13. 청구외 학교법인○○○학원 ○○○진흥공업사와 258,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하기로 하고, 부지조성공사는 청구법인이 직접시공하기로 하였으나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지조성공사비 77,000,000원중 바닥공사는 청구법인이 소재하는 관할 통장인 청구외 ○○○에게 3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의뢰하였으며 청구외 ○○○은 시공업자인 청구외 ○○○과 함께 "○○○건축" 이란 상호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터파기와 잔토처리공사(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42,000,000원과 쟁점금액을 합한 77,000,000원을 청구외 ○○○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5.19. 청구외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1997.12.30. 청구외 ○○○이 작성한 책임각서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차장부지조성공사의 총비용을 77,000,000원으로 계상하고 지역주민과의 민원이 우려되어 소재지 관할 통장인 청구외 ○○○에게 바닥공사를 3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의뢰하였고, 청구외 ○○○은 시공업자인 청구외 ○○○과 같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이 작성한 책임각서, 선급금 장부 사본, 건설가계정 장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은 주차장바닥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하고 있으며,
(3)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기로 한 주차장부지조성공사비로 77,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바닥공사비를 포함한 주차장부지 조성공사비가 7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급금 장부 사본, 건설가계정 장부 사본, 7매의 지출결의서(76,999,991원) 사본, 7매의 영수증(68,000,000원) 사본, ○○○실업(주)의 입금표 사본(1998.1.24: 9,000,000원), 8매의 세금계산서(77,000,000원) 사본 및 ○○○스포츠레저주식회사(○○○)의 기업자유예금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급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외 ○○○과 ○○○의 영수증 사본만 제시할뿐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간에 일자별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기업자유예금통장사본에 수령자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실업(주)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차장부지조성공사비로 77,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이 주차장부지공사중 바닥공사를 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차장부지 조성공사비중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 시공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